1월달안에 자동차세를 완납하시면 10%할인받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소유한 차로 자동차세가 일년에 몇번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라디오를 듣던중에 년초에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10%할인해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사는는곳 해당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자동차 번호를 알려주시고 자동차세를 낸다고 말씀하시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1월말까지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초에 신청하면 고지서가 중순에 나온다고하니~ 얼른 신청하셔서 10%할인받으세요..
세금도 할인이 있는줄 몰랐어요. ㅎㅎ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스크랩 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