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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5.27.(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한창목 과 장 044) 204-2861
담 당 자 김성한 사무관044) 204-2882
배포일자: 2019년 5월 27일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 원까지 포상 -
□(제도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6.1.(토)부터 7.1.(월)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됨.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하기 바라며,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미신고자 검증 및 처벌)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임.
○(제재 유형)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됨.
*(제재 현황) 과태료는 ’11년∼’18년에 324명에 946억 원 부과, 38명 형사고발, 6명 명단공개
○(제보자 포상)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1. 그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11년 첫 신고 실시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2. 금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신고의무자)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1)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2)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함.
* 1)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신고의무 발생
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됨.
○이 때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임.
3 신고의무자 관련 유의할 사항
차명계좌 및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고 또한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함.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됨.
해외사업장, 지점 및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음.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있음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 있음.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 없음.
4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함.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됨.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이 아닌 해외자산)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님.
○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5 신고 도움자료 조회 및 상담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안내책자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19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 밖에 신고와 관련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6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그간 ’18년 말까지 총 324명에 대하여 946억원의 과태료 부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됨.
<표 1>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원~50억원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음.
*1)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3) 2018년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을 명단공개함.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실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여 왔음.
-이번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제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8년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17) 46개국 → (’18) 79개국 →(’19 예정) 홍콩 등 103개국
7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비밀 보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8 해외금융계좌 관련 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로 인해 발생한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함.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람.
붙임 1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개 요
○ 한-미․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한국 국세청제출
한국 금융기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
상대국 국세청
제출
상대국 금융기관
한국 거주자의 계좌
매년 9월 상호교환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제11조에 따른 금융계좌 분류
- 예금계좌, 수탁계좌(증권 거래계좌 등),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보험․연금계약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교환대상
한국 → 미국
미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기존*
(원칙) 5만 달러초과 금융계좌
(예외) 25만 달러 이하 보험․연금계약 계좌 제외
◦연간이자 10달러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기타 금융계좌
신규*
(원칙) 모든 금융계좌
(예외) 5만 달러 이하 예금․보험계약 제외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 기존계좌:2014.6.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4.7.1. 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 ’18년 일본․중국 등 78개국과 교환, ’19년 홍콩 등 102개국과 교환 예정
교환대상
체약상대국 ↔ 한국
대상
계좌
개인
◦모든 금융계좌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 기존계좌:2015.12.31.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6.1.1. 이후 개설 계좌
붙임 2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FAQ)
1.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누락사실이 2019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9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100억 원을 과거부터 계속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액
신고연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과태료 부과액
7,390
790
1,650
1,650
1,650
1,650
(백만 원)
2.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요?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5. 2018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8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19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18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6. 해외금융계좌의 원화 환산 신고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http://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8.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90%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9.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0.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5억 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른 모든 자산도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1.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은 신고대상이나,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3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40억 원) 지급 시 최대 60억 원 수령 가능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방문,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보 가능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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