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년차 직장인 입니다.
개인 회생이 되는지 여쭈어 볼려구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사업 세금 체납으로 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다른 연체사황은 없구요.
국세청 체납 세금만 현재 이자가 붙어 거의 13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백을 갚았는데, 그 사이 천단위가 또 넘어 버려서
더이상 갚을수가 없어서 개인 회생을
신청 할려구 합니다.
공공기록 때문에 신용카드 , 대출도 안되서 너무 불편 하네요.
매달 회생으로 인해 기록이 없어 질수 있는지, 국세청 세금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첫댓글 국가세금은 개인회생에 포함이 안댑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님의 경우엔 다른 채무없이 체납세만 있는 경우라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빨리 변제를 하시던가, 결손처리가 될때까지 기다리시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