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법무부는 5일 오후 6시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답니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이에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답니다.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검 제도 전체로 따져봐도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집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답니다. 그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이와 무관하게 표결 등
법규에 따른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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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일요서울i
법무부는 5일 오후 6시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아 우원식 국회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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