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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이상 대도시에 뉴타운사업 관련 권한이 이양되면 부천시 뉴타운과 관련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며, 기존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지정의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 ○ 도정법 개정으로 영업보상이 3월에서 4월로 증가하면 세입자 보호측면에서는 좋으나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 촉진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부담 증가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의 사전점검, 교육 등 적절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 ○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 총회 시 서면동의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로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니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천시 대안은 무엇인지 ? ○ 사업구역이 협소하거나 용적률이 적어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대한 사업성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 |
( 답 변 )
○ 50만이상 대도시에 뉴타운사업의 권한이양 관련해서 답변 드리면
2009. 9. 16일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따르면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토록 입법예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결정고시 된 촉진계획의 큰 틀의 변경은 어려우며 사업시행 상 불합리한 부분 등 촉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위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임
또한, 용적률 등의 변경은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기에 촉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용산 문제로 인해 세입자 이주대책 강화차원에서 정비사업의 영업보상 기준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세입자등의 권리는 강화된 반면 사업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일부분 상승 요인이 있으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사업성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조합과 세입자 간의 보상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2009년 5월27일 개정공포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의2의 규정은 손실보상기준인 4개월 보다 추가로 세입자 이주대책비 지급․영업보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용적률의 25%이하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우리시는 용적률 완화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2010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본 제도가 시행되면 세입자 및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협의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 간 갈등, 법적분쟁 등으로 촉진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촉진사업 업무추진과정에서 주민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처리지침, 업무기준 등을 수시로 제시하여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법적분쟁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조합운영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 법적절차가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으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무료 법률자문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촉진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맞춤형 설명회를 구역 주민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시장과 추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건의사항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고 있음
○ 다음은 주민총회 등에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에서 서면 동의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 공정성 등이 훼손되어 이에 따른 주민갈등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서면결의 대신 IT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사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임
○ 소사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은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제공을 통해 완화 받는 부분을 추가하여 결정된 용적률로서 소사지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의 평균 용적률은 245%로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만, 일부지역의 경우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밀집으로 타 지역에 비해 토지 등 소유자 수 대비 계획세대수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당 평균 평형보다 계획 세대수의 평균 평형이 크게 증가된 경우로서 세대수 조정은 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건축설계 경기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이 가능 한 사항임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가칭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가칭 단계에서의 업체도움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민간의 갈등 및 추진위원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 |
( 답 변 )
○ 가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단계로 법에서 규정한 단체는 아님. 가칭 단계의 역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구성되는 조직임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작성, 운영규정작성 및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서징구 등의 준비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임의 단체이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 할 경우에는 해산되어야 하는 사적단체임
따라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경우 사적인 행위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업체 등의 공정한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토지등소유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주민간의 갈등 및 추진위원회의 불신임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각종 지원을 사전에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음
○ 이와 같은 가칭 추진위원회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조합설립이 장기적으로 지연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 등의 절감방안을 지침에 반영하여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정영태 의원
○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중 부천시에서 해제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얼마인지 ? ○ 고강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순환재개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과 첨단의료종합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대한 계획은 ? |
( 답 변 )
○ 국토해양부는 2008년 9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도심인근의 환경적인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면적은 56.270㎢ 로서, 추가해제 가능물량은 32.269㎢ 임
다만,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물량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시․군별 물량이 아닌 경기도 권역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시가 속한 서남부권역(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의 경우 10.2㎢~15.3㎢ 이내의 추가해제 물량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따라, 우리시는 고강지구 인근의 고강․원종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약 480,000㎡를 추가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2008. 12월 경기도에 기 건의한 바 있으며,
○ 또한, 고강지구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고강아파트 등 2,500세대 주민이주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책을 수립코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 부천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는 오정구 고강동, 원종동 인근 일원 480,000㎡로 인천 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등과 인접하고 교통적으로 사통팔달의 요충지인 지리적 장점을 살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서비스산업을 목적으로 중증환자와 성형․이미용 등의 첨단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의료관련 관계자들의 국제회의가 가능한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이 어우러지는 복합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로서는 현재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지구내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 26일 우리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음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오정대로 북측의 오정․대장동 일원에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약 1,300,000㎡의 개발제한구역에 27홀 규모의 친환경적인 대중골프장을 계획하여 의료관련 시설과 연계함으로서, 상호 시설간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오정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임
○ 우리시가 오정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 중인 본 사업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