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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10일"과 "20일" 사이의 선지 구분에 주의하세요.
②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신설 (§14의11③항)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일반 기준 4가지가 처음으로 명문화됐습니다.
③ 간접고용 근로자 특별기준 신설 (§14의11④항)
§2②후단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간접고용 근로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때는 위 일반기준 4가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별도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어느 소주제에서 출제되나
A등급, 연속 14년 출제, 29문항, 우선순위 #7. 개정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바로 이 소주제의 하위 기준(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명문화한 겁니다.
교섭창구 단일화·교섭대표(A등급, 연속 14년 출제, 29문항)에 개정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핵심조문은 노조법 제29조의3(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 제29조의4, 제29조의2, 제30조. 이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체적 분리·통합 기준'이 이번에 처음 조문화됐습니다. 연도별 출제 바 차트를 보면 2008년 이후 매년 빠짐없이 출제됩니다.
핵심조문 제29조의3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위임 근거입니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기존에는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례로만 판단했던 영역이 조문화됐습니다.
예측점수 81점, 다음 출제 예상 2026년(올해). 미출제 법리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사업장 규모 기준과 예외사유', '교섭대표 득표수 동률 처리방법',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교섭위임 범위 제한'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분리기준 4항목이 새 출제 소재로 추가됩니다.
예측점수 81점, 다음 출제 예상 2026년(올해). 기존 미출제 법리(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사업장 규모 기준, 득표수 동률 처리방법, 교섭위임 범위 제한)에 이번 개정으로 ①일반기준 4가지, ②간접고용 특별기준, ③우선 고려 순서 관계까지 새 출제 소재가 추가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의 파급 소주제
2026년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사용자 정의), 제7조, 제81조, 제83조, 헌법 제33조가 모두 개정됐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한 조문이 부당노동행위·교섭창구단일화·단체교섭 전반에 연쇄 파급됩니다.
노조법 제2조(사용자 정의)·제7조·제81조·제83조, 헌법 제33조까지 2026년 개정이 한꺼번에 반영됐습니다. 사용자 범위가 간접사용자까지 확대되면 부당노동행위·교섭창구단일화·단체교섭 거부 관련 소주제 전반에 연쇄 파급됩니다.
이번 개정의 위험도
출제 영향 고위험(최근 3년) 25건 목록입니다. 두 번째 카드가 이번 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26.03.03 공포, 2026.03.10 시행. 그 아래 네 번째 카드는 모법(노조법 본법, 2025.09.09 공포, 2026.03.10 시행)입니다.
두 번째 카드가 이번 노조법 시행령(2026.03.03 공포, 2026.03.10 시행), 네 번째 카드가 모법 본법 개정(2025.09.09 공포, 2026.03.10 시행)입니다. 고위험 25건 중 두 개가 이번 개정 패키지입니다.
개정해설 버튼을 누르면 개정 원문 내용과 AI 분석이 펼쳐집니다. 어떤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소주제에 영향이 가는지, 출제 위험도가 얼마인지 한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개정 원문(법제처 제공), 영향 소주제, AI 출제 위험도 분석이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정리 — 시험 전 체크포인트
항목포인트
| 노조법 §2②후단 | "그 범위에서" 사용자 — 전범위 사용자 X, 해당 범위 한정 |
| 처리기간 | 원칙 10일 / 간접사용자 시정요청 → 10일 범위 내 1회 연장 |
| 일반기준 4가지 | 근로조건 차이 · 고용형태 · 교섭관행 · 기타 |
| 간접고용 특별기준 | 이해관계 공통성 · 이익대표 적절성 · 갈등 가능성 → 일반기준보다 우선 고려 |
교섭창구 단일화·교섭대표(LAB2401)와 부당노동행위 유형(LAB2801) 두 소주제를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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