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민주당, '임기 연장법' 발의
김상윤 기자
입력 업데이트 2025.02.19. 17:56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말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있으며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켜
‘문형배 체제’와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아산시장출신 복기왕" 참 치사하고 아부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문·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후임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라는 꼼수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反論
위헌 소지도 있다.
헌법 112조 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6개월이나 임기를 늘리는 것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정 정당이 일부러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 식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이날 본지에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으려고 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성 논란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재판관 임기나 임명과 관련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 재판관이 기간 제한 없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균택 의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지들맘대로 국민들은 가붕게로 생각하는 떼국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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