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개시난지는 꽤됐구요,1일이 채권자집회였는데......2일전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제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을 서준 물상보증채무가 있는데요....그동안 주채무자가
계속해서 변제해 할부가 끝나면서 채무가 없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수정하라는군요.
이거 수정하려면 재산목록(제 차량담보입니다.)도 수정하고, 차량등록원부까지 새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채권자목록에서만 소멸된 채권자 삭제하면되나요.....
어차피 완납증명떼서 제출하면 차량원부나 재산목록은 손안대도 될꺼같은데.....
그리고, 개시후 매각된 채권도 새로 부채증명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첫댓글 채권자목록에서 소멸된 채권자를 삭제하고, 차량에 관하여 담보가 없는 것으로 재산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매각된 채권은 채권양수인으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