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올해 1순환 모의고사 4회 중에서, 96누4374(유치원 시설물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판례에서 선행행위인 원상복구지시(명령)이
당연무효이고, 후행행위인 계고처분 역시 요건 불충족으로 당연무효일 때 하자의 승계를 논의하는 실익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도, 하자의 승계에 있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 선행행위가 당연무효일 경우 후행행위에 대한 소에서 선행행위
의 위법을 다투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선행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선행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을 굳이 후행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가 무효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아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인가요..?
조금 장황해졌는데, Q1. 결론적으로 선행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선행행위를 무효확인소송으로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을 굳이 왜 후행행위에 대한 하자승계를 통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Q2. 96누4374의 판시처럼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당연무효일 때, 후행행위인 계고처분의 요건 불충족(원상복구지시명령이 당연무효로 대체적 작위의무 발생X)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첫 번째 경우와, 선행행위(원상복구지시명령)의 당연무효 사유의 승계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는 두 번째 경우를 답안에 모두 적시하여도 괜찮은가요? (분량 상 결정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제가 강의시간때 언급한 것 같은데...원고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을 꼭 법원이 받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총 동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답안에 언급해야 합니다. // 2. 분량 보고 조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