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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테니스장 개방...급하게 법류구조공단 답변 올립니다.
원두막 추천 0 조회 160 14.11.22 11:5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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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2 12:41

    첫댓글 법률구조공단은 형사적인 문제만 다루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특정 입주민이 무단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작성자 14.11.24 05:24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무려 41건의 시정명령(시정권고, 시정요구, 중복민원 포함)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중엔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사항도 있고해서 관리주체와 함께 일전을 준비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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