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댓글을 통해 관리주체 문제는 별도로 언급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닮은(?)한 주민이 고발도햇다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입주민이 테니스장 을 무단 점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였고 이는 법률적 자문을 거친 결과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질의답변 내용
상담신청상담
제 목
공동주택의 테니스장을 불법으로 특정인이 운영 그법적인 문제
상담번호100006494468 신청일
2014.04.16 작성자민원인 조 회20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테니스장을 25년간 특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회비와 월 회비를 받고 그 사용처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소장도 모릅니다.
회원 중에는 외부인도 있습니다.
조명탑 등 전기는 그 특정인이 한전과 별도로 계약하여 (모자분리) 납부하고 있고,
수도요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그 특정인에게 별도로 청구합니다.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관리주체의 직접관리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대표로서 이에 대한 안건을 제안해도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답변내용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뜻뜨미지근한 행정지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젠 직접적인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질의내용입니다.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소장에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답변일자 2014-04-23
답변인법률구조
파 일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답변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입회비, 월회비 등 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기해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고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댓글 법률구조공단은 형사적인 문제만 다루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특정 입주민이 무단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무려 41건의 시정명령(시정권고, 시정요구, 중복민원 포함)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중엔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사항도 있고해서 관리주체와 함께 일전을 준비중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