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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UAE 진출 기업의 근로자 비자취득 지원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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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30 | 국가 | 아랍에미리트 | 작성자 | 김경운(두바이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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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진출 기업의 근로자 비자취득 지원 제도 - 피고용인의 비자 및 노동허가 취득은 고용주 책임 - - 외국인근로자가 전체인구의 80% 이상으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2013-06-30 두바이무역관 김경운(kwkim0630@kotra.or.kr)
□ UAE 소재 기업의 외국인 직원 고용시 비자 취득 지원
ㅇ UAE 소재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UAE 노동부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함. - 노동부는 각 토후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민 관련 업무는 두바이의 경우 Department of Immigration에서, 아부다비의 경우 GDRFA(General Directorate of Residence and Foreign Affiar) 에서 관할함.
ㅇ 기업측 초청자 및 피고용인의 입국은 기업 스폰서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주가 노동부에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업 자체가 고용 허가 신청 전에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설립 카드 (Establishment Card) 취득이 필요
ㅇ 신청 승인이 나면 이민국은 피고용인에 대한 입국허가(Entry Permit)을 발급하고 입국 허가를 받은 피고용인은 일정기간 내 UAE에 입국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ㅇ 건강검진 결과에 입국 결격 사유가 없으면 노동카드(Labour Card)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됨.
ㅇ 취득한 거주비자와 Emirated ID,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임.
□ 비자의 종류
ㅇ 비자의 종류와 함께 국적에 따라 적용 범위가 상이함. -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 마리노, 싱가포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바티칸 총 32개국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역내 국민은 비자 면제 대상이며, GCC 역내 거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30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 주: GCC 소속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외 국가는 입국 전 비자발급이 진행되어야 함.
ㅇ 단수 단기비자는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단수 장기비자는 90일 체류가 가능함. 모두 비자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국해야 하며, UAE 기업(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취득을 지원해야 함.
ㅇ 180일 체류가 가능한 복수 입국비자를 취득하려면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단수 비자로 UAE에 입국하여 복수비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ㅇ UAE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투자유치를 위한 프리존이 발달되어 있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비자 취득이 다소 상이하게 적용됨. - 프리존 입주 기업은 피고용인 비자 취득시 노동부 및 이민국의 사전등록 불요 - 프리존 관리당국이 피고용인을 스폰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업은 이에 대해 프리존에 일정 수수료를 포함하여 Bank Guarantee를 내야 함.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전문기업은 이민국이 직접 발급하는 투자가 비자 (Investor Visa) 취득이 가능하며 노동부의 사전 승인은 불필요
ㅇ 부양가족의 비자 - LLC 및 전문기업의 투자가 및 고소득 근로자는 본인의 배우자, 미혼자녀(여자), 18세 이하의 자녀(남자), 양자, 부모의 비자 취득시 개인이 스폰서가 될 수 있음. -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 취득시 UAE 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Wage Protection System(WPS)
ㅇ UAE 정부는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시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고용 후 9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통함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시 벌금 부과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이 취소됨.
□ 진출 기업의 고용주세가 없는 대신 비자 취득 지원이 고려 요소로 작용
ㅇ UAE는 중동국가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고 자국민 비율이 적은 만큼, 서남아, 동남아, 중동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매우 높음.
ㅇ 이민자 관리를 위해 정부당국에서는 피고용인의 거주와 노동허가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있으며, 채용시 입국비자 취득 절차뿐만 아니라 퇴직시의 비자 취소 역시 책임지게 하는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채용시 피고용인의 거주비자, 노동허가 취득 절차는 입국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시에도 거주비자와 노동허가 취소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ㅇ UAE 자국민의 고용은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해소되고 임금수준 또한 높아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시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나, 비자취득 및 갱신의 비용 부담이 크고 벌금제를 포함한 엄격한 관리·통제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직원 채용에 대한 사전 고려가 중요함.
자료원 : UAE 노동부, 두바이무역관 자체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