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화물연대, “물류산업 파괴하고 국민 안전 위협하는 정부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
- 협약 비준국으로, ILO협약과 각종 국제기준을 준수할 법적의무 있어
4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이나 정부의 입장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오직 ‘화물연대 탄압의 수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책임은, 화물연대의 6월 파업 이후 지난 5개월 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탄압을 위해 없는 법은 만들어내고, 필요한 법은 어기는 대통령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끝까지 엄단하겠다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반헌법적인 제도를 발동하더니, 오늘 회의를 통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없는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필요하면 얼마든 정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편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며, 협약 비준국으로 ILO협약과 각종 국제기준을 준수할 법적의무가 있다”며 “ILO협약은 올해 4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신법 우선원칙’과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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