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제 2 조.본 노회 안에 전임.
본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제 3 조.다른 노회로 전임.
다른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교회와 합의되면 본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 17 장.목사 사면 및 사직.
제 1 조. 자유 사면.
목사가 본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자가 오지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치 목사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 교회가 된다.
제 2 조.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 3 조.자유 사직.
목사가 그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할 때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 결정한다.
제 4 조.권고 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心身)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제 5 조.목사의 휴양.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自動的)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