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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쌍코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대박매력알부자소 햏
사람의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사진을 공개 하는건 ,,공공에 안녕과 공익을 위해서 입니다
누구나 ,체포 할수 있습니다,
그는 자칭 ,십자군이라 합니다 ,
기독교 신자 입니다
그는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내누이가 ,내부모가,내친구가 내아내가 ,내아이들이 그에 재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
자신이 하버드대 교수 였다고 하는건지?
뭔지는 몰라도 ?
조계사 피습현장에 성명미상에 자칭"교수"라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
나중 사라졌다 합니다 ..
위에 십자군=강인한 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 였다고 ..글쓴이가 있는데 ?
강인한인지는 ???아직 밝혀 지지 않았습니다 ,
강인한의 블러그와 카페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
그 모금에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
범죄예비음모와 실행을 위해 모금했다면 ..
즉각 ,압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 해야 합니다
강인한 ..을 수배 합니다 ..살인예비 음모 죄로 ...
살인 예비음모죄로 수사해야 합니다
아래 ,글쓴이<강인한>이가 공동정범으로 박영철과 공모실행을 했는지?
교사를 했는지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조계사 피습사건과 연계해 수사 해야 합니다
수사에 기본 원칙 입니다 ..
공공연하게 살인을 한다고 ,,공지 하는것은 ,,,,생각 했다는것과는 틀립니다
처벌해야 하고 ...모금 까지 했으니 ..추가로 수사 해서 ..동조 하는 넘들 까졍 ..
그리고 ,모임을 만들었으면 ... 폭력행위등처벌법<범죄단체조직>으로
그리고 ,이를 후원 하거나 지지한 단체나 ,또한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
폭처법
제4조 (단체등의 구성ㆍ활동 <개정 1993.12.10>)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250條 (살인殺人, 尊屬殺害) ①사람을 살해殺害한 者는 사형死刑,
무기또는 5年 以上의 징역에 處한다.
第255條 (예비豫備, 음모陰謀) 第250條와 第253條의 죄罪를 범犯할
목적目的으로 에비 또는 음모한 者는 10年 以下의 징역에 處한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행위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예비와 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선이죠..
즉 범죄는 고의--예비(준비행위)----실행의착수----
실행------결과발생 또는 행위의 종료 단계를 거치죠
실행의 착수란....
학설에 따라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지요...
실질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주관설.....주관적 개관설..많구요..
그러나 이경우는... 실행의 착수라고는 볼 수 없고...
예비음모 라고 볼 수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행의 착수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직접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가 개시되면 인정됩니다..
자 ,강인한은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를 살인 한다 했습니다 .
그리고 ,예비 ,음모 하였습니다 ,
그를 수사 하기를 촉구 합니다 ..
앞으로 다시는 이런한 일이 일어 나서는 안됩니다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만도요,
그리고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라도 ..강인한은 공공의적 입니다 ,
수사를 촉구 합니다
http://cafe.naver.com/cwg28//카페 입니다요
http://blog.naver.com/cwg28 강인한 블러그 //가시면 동영상으로 사진도 있습니다요
모금구좌는 삭제 했습니다 <다음 관리자에 의견을 수용>
강인한의 명예를 훼손 했다면 ...처벌 받겠습니다 ..light2772@hanmail.com
강인한이에 고소가 있을시에요 ,,
저에게 출두를 원 하시면 ,메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쓸잘데 없이 오라 가라 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
차후 // 강인한이로 인해서 ,,그에 범의犯意가 실행에 옮겨 진다면 ..
이는 경찰과 검찰에 책임 입니다
형법 307조<명예훼손>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예비음모>
범죄의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준비행위 중,
특히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의 음모·예비 행위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형법 28조).
형법은 음모와 예비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예비죄에는 음모죄도 포함된다.
형법은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예비죄를 규정하지 않고,
<살인예비·음모죄(255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의 예비·음모죄(290조)
, 강도예비·음모죄(343조) 등으,중대한 범죄에 한하여서만 예비·음모죄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빨리 잡아 주시기를 ...민주경찰만 ...민주 검찰도 ...
첫댓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다면 저럴수는 없죠 저렇게 사람 목숨을 하챦게 여기다니.
이놈 면상을 똑똑히 기억해두겠습니다
헉...
정말 무섭네요....ㅠㅠ
법적대응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음주뺑소니 살인미수 사건에 이은 회칼테러...촛불 하나까지도 꺼뜨리겠다고 제3, 제4의 테러도 감행할텐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