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가 초기에
권징의 시행을 철저히 했었다
(글: 김요셉)
옛날 옛적 한국교회에는 교인이 되는 것도, 교회 옮기는 것도, 교인 자격 유지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고신대 윤은수 교수는 ‘권징이 한국교회성장에 미친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권징(discipline)을 성실하게 시행하던 교회였고, 세례문답을 통하여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삶부터 철저하게 살폈으며, 또한 이명(移名)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교회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이명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였고, 이명증서 없이는 타교회 교인을 본 교회에 받아들이지도 않게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명증서에는 책벌사항까지 기록하여 이명을 받는 교회가 계속하여 교인들의 삶까지 돌아보도록 하였다고 한다. (윤은수. "권징이 한국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고신신학 -.20 (2018): 372.)
한국교회가 초기에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권징의 시행을 철저히 했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또 있다. 이정숙 전 횃불트리니티대 총장의 ‘16세기 제네바교회와 21세기 한국장로교회 –권징/치리를 중심으로’에서 한국교회 초기 권징에 대한 권평의 연구를 인용한 내용이다.
“권평의 연구는 1913년부터 1929년까지의 당회록에 나타난 권징과 입교, 이명 등에 대한 사례 연구인데 이 시기 당회록의 40% 이상이 권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 이 논문은 초기 한국장로교회에서 치리의 전통은 엄격하게 자리잡았다고 주장한다. 새문안교회 초대장로 두 사람이 치리를 받았는데 한사람은 교직을 정지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출교를 당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본인의 결정에 의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회 간 교인의 이명(移名)을 문서로 분명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치리를 받은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김포읍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김포읍교회에서 연구기간동안 책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유는 음주(飮酒)와 이혼, 첩을 들이거나 아내를 버린 일, 주일을 지키지 않은 일, 천주교를 믿은 일,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결혼시킨 일, 병에 걸려 소경을 청하여 독경(讀經)한 일, 우상숭배, 제사 등이다. 그런가 하면 출교 제명한 경우도 상당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24년에는 5개월 동안 31명이 출교되었다는 것이다. 책벌과 함께 해벌된 경우도 기록되었는데 해벌은 회개한 거동이 현저한고로, 또는 회개한 표가 있음으로 혹은 회개하고 예배당에 잘 다니는고로, 또는 회개한 증거가 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정숙. "16세기 제네바교회와 21세기 한국장로교회 -권징/치리를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15.- (201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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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셉 페북 글(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