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신고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ʼ14~ʼ18년 귀속분은 비과세,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어 올해가 신고 첫 해임.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신고 대상임.
2월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1.1.을 임대개시일로 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시 임대소득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업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음
<임대소득세 혜택 및 요건>
[참고]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임대소득세 계산사례(총수입금액 2천만 원, 분리과세 선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