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2. 시기별 접종 계획 |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 ‧ 심사결과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접종 계획 조정 ‧ 재발표 |
1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9만명) ○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자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의사 | 간호사 | 기타인력 | 총계 | 합 계 | 9.9 | 29.2 | 9.8 | 48.9 | 거점전담병원(11개소) | 1.9 | 6.4 | 1.8 | 10.1 | 감염병전담병원(73개소) | 5.5 | 18.8 | 5.2 | 29.5 | 중증환자치료병상(50개소) | 2.3 | 3.4 | 2.8 | 8.5 | 생활치료센터(73개소) | 0.2 | 0.6 | - | 0.8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 병행 - 중앙‧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소재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내원 접종 - 코로나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접종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일정 조율(접종센터–대상기관) → ▴배송 및 접종 ○ (일정) 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 ○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결정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입소자 | 종사자 | 총계 | 합 계 | 506.3 | 270.6 | 776.9 | 요양병원(1,582개소) | 342.3 | 167.1 | 509.4 | 노인요양시설(3,823개소) | 153.0 | 100.8 | 253.8 | 정신요양 ‧ 재활시설(287개소) | 11.0 | 2.7 | 13.7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접종 병행 -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 -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자체접종) 백신배송(유통업체 → 대상기관) → ▴(방문접종) 일정 조율 후 방문팀 방문 ○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3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44만명) ○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환자이송 등)‧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 인 원 | 합 계 | 436.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1,878개소) | 352.1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84.6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관할 지방자치단체(’20.10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중앙‧권역접종센터 포함 약 21개* 접종센터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 병행 * 지자체별 준비 상황, 백신 공급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종 대상 기관별로 접종계획 수립(보건소와 협의)‧제출 * (접종계획) 기관별 접종대상 인원의 분산 접종 계획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자 및 접종센터에 개별 방문 접종 ○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내 실시
4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약 90만명) ○ (대상)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이용자‧종사자, 노인양로시설 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거주‧이용시설 입소‧이용자‧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및 한부모‧여성 거주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 인 원 | 합 계 | 898.1 | 노인재가 복지시설 | 466.5 | 장애인거주‧이용시설 | 388.1 | 기타 거주 및 이용시설 등 | 43.5 |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내원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기관 자체접종 병행 - (방문 접종)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노숙인 등 이용시설 등 - (위탁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대상 外 모든 대상자 - (자체 접종) 교정시설 종사자(기관 내 의료인력 활용)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자체‧방문 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5 65세 이상(약 850만명) ○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 인 원 | 합 계 | 8,496.0 | 65세 이상 | 80세 이상 | 2,003.8 | 75-79세 | 1,618.1 | 70-74세 | 2,080.1 | 65-69세 | 2,794.0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20.12월) 통계 ○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 (절차) ▴접종 가능시기 안내(질병청‧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등 개별 방문 접종 ○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6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약 38만명, 1분기 대상 外) ○ (대상) 의원, 치과‧한방 병‧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 분 | 인 원 | 합 계 | 384.8 | 의료기관 (1분기 대상 외) | 의원 | 205.4 | 치과병‧의원 | 92.3 | 한방병‧의원 | 54.8 | 약국 | 32.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 (접종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 (절차)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 (대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 그 이후 전 국민 접종,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 완료 목표 * 유럽연합도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인구의 70% 접종을 목표로 시행 중 □ (접종방법) 전국 접종센터(250개소),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 찾아가는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 방문접종팀 지속 운영 □ (일정)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 전까지 2차 접종 완료
◈ 적극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체계 구축 ◈ 인과성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 보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예방 및 대응)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접종센터) □ (감시 강화)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감시체계 운영 ○ 해외‧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별·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감시체계 운영
□ (신속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 ○ (절차)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 결정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 (신청‧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 보상금 지급 여부등 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도 → 시군구 → 질병청) ○ (보상내용)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장애일시보상금 * (진료비)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 일 5만원, (장제비) 30만원, (보상금) 사망시 月최저임금 x 240(’20년 4.3억원),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
◈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예방접종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전 과정 시스템화 |
□ 누리집(http://ncv.kdca.go.kr)을 마련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인구‧사회적 특성을 입력하면 ▴우선순위 대상 여부, ▴대략적 접종 시기 ▴접종 기관 등이 안내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성 제고 ○ 누적‧일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공개(최초 접종 개시 후) - 접종계획 등 정책정보를 카드뉴스, 동영상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 □ 접종 전 과정에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하게 이용 ○ (접종 안내)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연계하여 ▴접종 가능 기간, ▴접종장소,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SMS‧민간플랫폼) ○ (사전 예약) 접종 가능 시기에 온라인‧전화ㆍ방문 예약을 진행하여, 접종장소 및 시간 선택 ○ (증명서 발급)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증명서’(국문ㆍ영문 2종)를 온라인 발급(예방접종 누리집, 정부24) ○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을 상시 신고‧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 제공 □ 접종 기관도 예약자 조회, 접종사실 등록, 이상반응 감시 등 필수 정보를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조회‧입력 < 접종과정별 시스템 역할(안) >
접종 안내 | → | 사전 예약 | → | 예약자 관리 | → | 접종내역 등록 | → | 추적관리 및 2차 접종 안내 | → | 접종 인증 | 대상자 문자/전화 안내 | ·온라인 ·전화 ·방문 | ·예약자등록 ·예약자조회 ·예약취소 ·문자발송 | ·접종내역 등록 ·접종내역 조회 |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2차 접종 안내 문자 발송 | ·접종사실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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