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1. 교통사고가 발생시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 :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2.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탑승자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 벌점 30점
3.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지점 :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
4. 추가되는 과태료 부과 항목 :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 다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도 가능
▶지정차로 위반 : 4만원
(편도 4차로를 예로 들면, 3·4차로 등 하위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 5만원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시)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 5만원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보호 불이행 :7만원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
▶통행구분 위반 : 7만원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구급차 등 긴급 차량 통행 시 우측 가장가지로 피해 양보토록한 규정을 좌우 방향 구분 없이 우선 양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하도록 변경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지문 확인도 가능
● 2017년 시행중 및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종합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도로교통법)
-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동승자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도로교통법)
-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단속(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주차장 사고 후 도주할 경우 범칙금 부과(도로교통법)
-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부과
- 따라서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형사처벌)
▶단속 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도로교통법)
- 기존 9항목 : 신호,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침번,안전거리미확보,횡단.유턴.후진위반,앞지르기위반,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위반, 진로변경위반
- 추가 5항목 :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 교차로통행 방법위반,오토바이 보도침범,보행자 보호 불이행,적재물 추가 방지조치위반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
-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면허 취득가능. 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준비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도로교통법)
-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경우 : 과태료 2만원 (신고인이 그 차량을 적어 증거로 신고)
- 엔진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승합 5만원,승용 4만원)
- 전조등을 안 켠 경우(일명 스텔스 차량) : 범칙금 2만원(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상태도 동일 처벌
- 운전중 핸드폰 사용(통화 아니고 핸드폰 조작행위)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벌점은 각각 15점
-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벌점 15점(보복운전으로 발전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첫댓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비소식이 있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한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