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이 신법이구요^^ 그러니까 특별한 구법이 우선이구요 - 신법인 일반법이 그 다음입니다. 신법, 특별법 순서배열의 문제가 나오면 특별법을 젤 먼저 두시면 되요 특별법인 신법- 특별법인 구법 - 일반법인 신법- 일반법인 구법 뭐 이렇게 배열할 수 있겠지요^^
네..일반법과 특별법 중에 특별법이 우선이구요. 신법과 구법중에 신법이 우선입니다. 그럼 (특별법에 신법 구법 , 일반법의 신법,구법)일떄는 특별법의 구법이 일반법의 신법에 우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법신법>특별법구법>일반법신법>일반법 구법 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속이 후련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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