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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주택관리사 민법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① 원칙(소급효, 반환하여야 한다):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가 소급적으로 무효
가 되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실종자의 사법적 법률관계는 선고 전
의 상태로 돌아간다.
㉠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선
고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 실종자가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
소된 경우에는 실제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
정된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한 사실의 증명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역시
선고 전의 법률관계로 돌아간다.
민법 실종선고의 효과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범위
주택관리사 민법 실종선고의 효과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범위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범위
①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자는 종래 주소, 거소 중심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법
률상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더라도 법적 사망개념이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로 돌아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기 위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래 거소 중심으로 법률상 사망한 것
으로 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선고 취소 전에 타 지역에서 행한 법률행
위나 신주소지에서 한 법률행위도 유효하다.
④ 재산이나 신분상의 사법적 법률관계만 사망한 것으로 되고, 공법적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된 자의 공법상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의 유무, 범죄성립여부)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선고의 효과는 신청인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절대적
으로 생긴다(대세적 효력).
민법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종료
주택관리사 민법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종료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종료
㉠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때(제22조 제2항),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본인의 사망이 명백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가사소송규칙
제50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
을 취소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
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원에서 선임결정을 취소하여야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다.
㉢ 주의할 점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
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민법 주소와 비슷한 유사개념
주택관리사 민법 주소와 비슷한 유사개념
주소와 비슷한 유사개념
거소
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19조).
②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20조).
현재지
거소보다 장소적 관념이 더 희박한 개념으로 민법상 현재지가 법률관계의 표준지가
되는 경우는 없으나 [민법]제19조와 제20조의 거소에는 현재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가주소
① 가주소 설정시 본주소는 배제되는 것으로 추정
② 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므로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가주소를 설정
할 수 없다.
본적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관념적 소재지로 재산관계에 있어 현행법상 본적지가 문제되는
일은 없다.
주민등록지
① 주민등록법상 개념으로 주소와 달리1개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민등록지는 사실상 주소로 추정된다.
민법 최고권의 효과
주택관리사 민법 최고권의 효과
최고권의 효과
㉠ 최고기간 내에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
시에 의한다.이 경우는 취소 또는 추인이라는 의사표시의 효과일뿐,최고 그
자체의 효과는 아니다.
㉡ 최고 “자체”의 법정(法定)된 효과
ⓐ 최고기간 내에 무능력자 측에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되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 그리고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후견인의 경우)에는 친족회
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고, 최고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 최고의 효과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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