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
□ (T/F 운영) 금융감독원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편을 위해 업계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T/F를 구성*‧운영(3〜4월중)할 예정이며,
* 추심업계 3명, 금융협회 3명, 한국소비자원 1명, 금감원 5명 등 총12명
◦ 앞으로도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임
붙임 : 1.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련 최근의 주요 민원사례 유형
2. 최근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련 민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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