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5세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침 개정 부모 상담 서비스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과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뿐 아니라 각종 체험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201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주간활동서비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올해 기준 1만 2000명이다. 이용 시간은 월 132시간(기본형)에서 176시간(확장형)까지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