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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각하 결정에 대하여 고견을 부탁합니다.
항상미소 추천 0 조회 425 11.05.06 11: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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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06 11:39

    첫댓글 카페글 많이 읽으시면 길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 11.05.06 11:47

    각하이유를 올려 주시지요.
    그래야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

  • 11.05.06 14:07

    '소'의 취지 및 주장하는 내용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 11.05.06 15:30

    1. 관리소장직은 주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2년이며, 공동주택(아파트)일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임을 하고자 한다면 (법은 2년인데 암암리에 입주자대표자들이 위탁회사에 다음계약을 하지 않을거라고 통보하면 보통은 바로 해임됩니다.관리소장이 위탁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2.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관리소장을 배치하여야 하나 오피스텔(247세대라면)은 관리소장배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3. 보통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가 관리소장의 배치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나 위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소유자와 건설사의 관계가 어떤관계이기에 관리소장을 해임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11.05.06 18:26

    주장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법리에 맞아야지.......

  • 11.05.06 19:14

    항상미소님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승리님. 수호천사님. 항구님, 지피님. leeshunshin님. 감사합니다 .
    춘천에서 황혼의어부가 항어회 준비하여 초대 하겠습니다
    참석 부탁드림니다.
    존경 존경..................!!!!!!!!

  • 11.05.06 20:37

    관리단이 집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구성이 안되었음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관리단 의장이 누구인지요? 관리인을 상대로 업무정지가처분을 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위 각하부분은 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구분소유자분들의 1/5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단 임시총회를 요구 하신다음, 관리인 업무정지가처분으로 가는 것 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 11.05.06 23:53

    각하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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