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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생사 하영길 원문보기 글쓴이: 巨浦
‘08년 달라지는 주요 인사제도 |
1.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6세 이하 자녀까지 적용
저출산 사회에 부응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출산․육아에 따른 부담을 완화
-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대폭 완화
-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요건을 완화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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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요건 -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미만) 양육,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 |
○ 휴직요건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 |
2. 시간제근무제도 전공무원으로 확대․시행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가사․육아․학업 등 다양한 삶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 시간제근무 대상을 육아휴직대상자 및 계약직공무원에서 전공무원(정무직 제외)으로 확대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의4」등 개정, ‘08.1.1시행)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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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근무제도 - 대상 :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 주당근무시간 : 15~32시간 |
○ 시간제근무제도 - 대상 :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 등 - 주당근무시간 : 15~35시간 |
3.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그간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내에서 경쟁 선발하는 “구분모집제” 실시
- 그러나, 합격자의 대부분은 장애정도가 낮은 경증장애인 차지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 3 신설(‘07.12.18 국무회의 의결)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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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장은 중증장애인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면 중증장애인 특채시험 실시 가능 ② 제1항에 따라 특채시험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 종류별 응시가능 장애종류, 그 밖에 필요사항은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함.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시험실시기관장에게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12년까지 연장 실시
공직내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해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시행하였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향후 5년간 연장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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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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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性)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킴 - 추가 합격선 : 5급 -2점, 6급이하 -3점 ※ 검찰사무직은 20% 적용 ○ 적용대상시험 - 행정․외무고시, 7급․9급 공채시험(교정․보호직렬 제외) - 중앙인사위 실시 제한경쟁특채시험(기능직 제외) * 선발예정인원 5명이상 시험단위에만 적용 |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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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제외직렬 : 교정직, 소년보호직 |
○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제외직렬 : 교정직, 보호직 |
5.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 맹인인 수험생 : 점자로 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받고, 음성지원 컴퓨터가 설치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시험시간도 정상 시험시간 보다 1.5배 연장됨
○ 시력이 낮은 약시 수험생 : 통상적인 답안지 보다 활자체가 크게 확대된 문제지와 답안지가 제공되며, 시험시간도 1.2배 연장됨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 기존의 확대 답안지 외에 추가로 확대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1.2배 연장하며, 필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험생은 대필도 허용됨
○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수화통역이가능한 시험관리관을배치하고, 면접시험도 필담으로 진행됨
6. 교정직렬(교정직류) 공무원의 키․몸무게에 의한 채용 제한 폐지
○ ’07년까지는 교정직렬(교정직류) 공무원의 경우 키와 몸무게에 의해 채용이 제한(남 : 165cm, 55kg / 여 : 154cm, 48kg 이상)되었으나, ’08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짐
※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에는 ’07년부터 키․몸무게 제한(남: 165cm, 55kg / 여: 154cm, 48kg 이상) 폐지
○ ’09년부터는 교정직렬(교정직류) 및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접시험에 앞서 직무 연관성이 높은 체력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07.12,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7. 여비 실비정산제 시행
‘08.1.1부터 여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장 후에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여비 실비정산제 적용대상은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
- 출장자는 근무지외 출장이행 후 운임, 숙박비 등에 대해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실소요액과 지출항목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
-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출장 및 여비정산업무에 정부구매카드 및 정산시스템을 활용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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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정액제 - 여비 항목별로 출장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정하여 지급 |
○ 여비 실비정산제 - 출장 후에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