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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3일 병진 2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왜구의 괴수 상전과 어중 등이 울주의 지주사 이은과 반인 등을 잡아 도망가다
왜구(倭寇)의 괴수 상전(相田)·어중(於中) 등이 그의 도당을 거느리고 울주포(蔚州浦)로 들어온 것을 지주사(知州事) 이은(李殷)이 식량을 주고 후히 접대하였더니, 상전 등은 〈도리어〉 꾀어서 함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이은(李殷)과 반인(伴人) 박청(朴靑), 기관(記官) 이예(李藝) 등을 잡아 가지고 도망해 돌아갔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동지중추원사 이예의 졸기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예(李藝)가 졸(卒)하였다. 예는 울산군의 아전이었었는데, 홍무(洪武) 병자년 12월에 왜적 비구로고(非舊老古) 등이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降服)을 청하거늘, 경상도 감사가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 이은(李殷)을 시켜서 관(館)에서 접대를 맡아보게 하고, 사실을 갖추어서 위에 알리니,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오랫동안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동래의 어느 중이 왜적에게 이르기를,
"관군(官軍)이 바다와 육지에서 양쪽으로 공격하려고 한다."
하니, 왜적이 그 말을 믿고 노하여 은(殷)과 및 전 판사(判事) 위충(魏种)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간지라, 울산의 여러 아전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는데, 예(藝)가 기관(記官) 박준(朴遵)과 더불어 관아에서 쓰는 은(銀)으로 만든 술 그릇을 가지고 왜적의 배 뒷 행비에 붙어 타고 바다 가운데까지 뒤쫓아 가서 은과 같은 배에 타기를 청하니, 적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이를 허락하였다. 대마도에 이르러서 적들이 은 등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예가 은에게 들고나는 데에 여전히 아전의 예절을 지키기를 더욱 깎듯이 하는지라, 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조선의 관리이다. 이를 죽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하였고, 예도 또한 그 은그릇으로 비구로고 등에게 뇌물을 주어서 죽음을 면하고 대마도의 화전포(和田浦)에 유치되었는데, 거기 있은 지 1달만에 비밀히 배를 준비하여서 도망하여 돌아올 계획을 하려던 중에, 때마침 나라에서 통신사 박인귀(朴仁貴)를 보내어 화해하게 되어서, 이듬해 2월에 은과 함께 돌아왔다. 나라에서 이를 가상히 여기어 예에게 아전의 역(役)을 면제시키고 벼슬을 주었다. 당초에 예가 8세때 모친이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었는데, 경진년에 조정에 청하여 회례사(回禮使) 윤명(尹銘)을 따라서 일본의 삼도(三島)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집집마다 수색하였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 처음에 대마도에 가니 도주(島主) 영감(靈鑑)이 사건으로서 명(銘)을 잡아 두고 보내지 않으니, 예가 대신하여 예물을 받아 가지고 드디어 일기도(一岐島)에 있던 지좌전(志佐殿)과 통하여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청하고, 또 도적을 금하게 하였다. 신사년 겨울에는 예물을 가지고 일기도로 가는데, 대마도에 이른즉, 마침 영감(靈鑑)은 귀양가고 섬 안이 소란하여서 타고 간 배를 잃어버리고서, 가까스로 일기도에 도달하여 포로된 50인을 찾아서 왜인 나군(羅君)의 배를 빌어 싣고 돌아왔는데, 그 공으로 좌군 부사직(左軍副司直)에 제수되고, 나군에게 쌀 3백 섬을 주었다. 이때부터 경인년까지 10년 동안에 해마다 통신사(通信使)가 되어 삼도(三島)에 왕래하면서 포로 5백여 명을 찾아 왔다. 여러번 벼슬이 옮겨서 호군이 되었으며, 병신년에 유구국(琉球國)에 사신으로 가서 또 40여 인을 찾아 왔고, 임인·갑진년에 회례사(回禮使) 박희중(朴熙中)·박안신(朴安臣)의 부사(副使)가 되어 일본에 들어가서 전후에 찾아 온 사람이 70여 인이어서 대호군(大護軍)에 올랐다. 계축년에 또 일본에 다녀와서 그 공로로 상호군(上護軍)에 가자(加資)하고, 드디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임명되었다. 계해년에는 왜적이 변방에 도적질하여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갔으므로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려 하니, 예가 자청하여 대마도 체찰사(對馬島體察使)가 되어 포로 7인과 도절직한 왜인 14인을 찾아서 왔으므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승진되었다. 왜국에 사명(使命)으로 가기가 무릇 40여 차례였으며, 향년이 73세이었다. 아들은 이종실(李宗實)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8면
【분류】
인물(人物)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14일 신묘 8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대마도 경차관 이예가 무쇠로 화통 완구를 만들어 볼 것을 아뢰다
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 이예(李藝)가 계(啓)하기를,
"화통 완구(火㷁碗口)는 오직 동철(銅鐵)로 부어 만드는 것이온데, 동철이 우리 나라에서 나지 아니하므로 화통 완구를 만들기가 쉽지 아니하온데, 신(臣)이 대마도에 갔을 때에 왜적의 집에서 중국에서 무쇠로 부어 만든 화통 완구를 얻어 가지고 왔사오니, 청컨대, 무쇠로 화통 완구를 부어 만들어 각 주(州)와 진(鎭)에 나누어 두고 군기감(軍器監)에 명하여 시험케 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20일 계묘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일본 회례사 박희중 등에게 옷 등을 하사하고 국서를 내리다
국역 원문.원본 보기
일본 회례사(回禮使) 박희중(朴熙中)과 부사(副使) 이예(李藝) 등이 길을 떠나니, 각각 옷 한 벌씩과 모관(毛冠)·갓[笠]·신[靴]과 약품을 내리고, 서장관(書狀官)인 봉례랑(奉禮郞) 오경지(吳敬之)와 통사(通事) 윤인보(尹仁甫) 등에게 각각 모의관(毛衣冠)·갓·신을 내렸다. 국서(國書)에,
"조선 국왕은 일본 국왕 전하에게 회답한다. 바다와 하늘이 멀고 넓어서, 소식이 오랫동안 끊겼더니, 이제 전위하여 보낸 사신 편에 주신 글월을 받아 몸이 편안함을 잘 알고, 또 좋은 선물을 받게 되니 기쁨과 감사함이 매우 깊소이다. 말씀한 바 《대장경(大藏經)》은 어찌 좇지 않으리요. 또 태후(太后)가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를 시켜 귀한 선물을 보내 주시고 겸하여 《대장경》을 청하니, 또한 마땅히 좇아야 할 것이매, 지금 신하 전농시 윤(典農寺尹) 박희중(朴熙中)과 용양 시위사 호군(龍驤侍衛司護軍) 이예(李藝) 등을 보내어 가서 후의(厚意)를 사례(謝禮)하게 하오. 상세한 것은 별록(別錄)에 갖추었으며, 온 사신이 말한 《대장경》 동판(銅板)은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이니 양해(諒解)하기 바라오. 앞으로 더욱 신의(信義)를 굳게 지키고 길이 많은 복을 받기를 비는 바이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14일 신묘 1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조에서 일본국 회례사와 부사에게 비단 겹옷 한 벌씩을 지어 주기를 청하다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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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일본국 회례사(回禮使)와 부사(副使)에게 비단 겹옷[裌衣] 한 벌씩을 지어 주소서."
하고 청하니, 이예(李藝)에게 목면(木緜) 겹옷 두 벌을 더 지어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5월 21일 갑인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대마도에 다녀온 석견주의 사물 관압사 대호군 이예가 복명하며 올린 계문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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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견주(石見州)의 사물 관압사(賜物管押使)인 대호군 이예(李藝)가 복명하여 계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은 예(禮)를 갖추어 명령을 맞았으며, 내리신 부물(賻物)을 받고는 신 등을 대접함에 심히 후하여 45리(里)나 되는 훈라관(訓羅串)까지 나와 전송(餞送)하면서, 신(臣)에게 이르기를, ‘신이 마땅히 선부(先父) 정무(貞茂)의 뜻을 계승해서 귀화(歸化)에 전심하였어야 되는데, 요사이 본도(本島)에 있지 않은 지가 7, 8년이나 되므로 사람을 보내지 못하였으니 예절과 신의를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 전사(專使)에게 부의를 보내시니 감사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신은 여러 곳에서 잡인들이 범람하여 각처에서 횡행하고 있으므로, 사신의 배와 무역하는 배는 모두 노인(路引)033) 을 주었으니, 금후로는 노인을 갖지 않은 자는 접대하지 말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집에 전하는 환도(環刀) 세 자루와 서신(書信)을 올립니다.’ 하였고, 도만호(都萬戶)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 및 등차랑(藤次郞)도 사물(賜物)을 받고 또한 매우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말하기를, ‘종정성(宗貞盛)과 마음을 같이하여 도적을 금하고 영원히 복종하여 섬기겠습니다.’ 하였으며, 또 두지동 대관(豆知洞代官)이 말하기를, ‘이전에 무역할 때에는 환과 고독(鰥寡孤獨)들도 재물을 저축한 사람이 있었으나, 요사이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빈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신이 오시니 장차 예전대로 회복되어 목숨을 연장시킬 희망이 있게 되었으므로, 부인(婦人)들이나 작은 아이들까지도 매우 기뻐합니다.’ 하였고, 대랑(大郞)도 말하기를, ‘전년(前年) 5월에 우도 처치사(右道處置使)가 일본 국왕의 사신을 호송하므로 병선을 정리하고 군기를 점고(點考)하니, 내이포(乃而浦)에 간 왜인[倭]이 통지하기를, 「귀조(貴朝)에서 병선 4만여 척을 거느리고 가서 대마도(對馬島)를 토벌한다.」고 하니, 이에 온 섬의 사람들이 놀라고 의혹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분서주(東奔西走)하였습니다.’ 하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해년에는 이 섬 사람들이 조선에 도적질을 한 까닭으로 군사를 내어 토벌하였으나, 지금은 한 척의 작은 배도 가서 변경을 염탐하는 일이 없는데, 어찌 정토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거짓말이다.’ 하여 주맹(主盟)으로 해설(解說)하니, 만호(萬戶)와 여러 사람들이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는 귀국과 같은 뜻에서 분개한다.’ 했는데, 그 후에 과연 거짓 전한 것임을 알고는 만호(萬戶)와 각 대관(代官)들이 나의 말을 옳게 여겨 난언(亂言)을 거짓 전하여 인심을 놀라게 하고 의혹시킨 내이포(乃而浦) 왜인[倭]을 추핵하여 돈을 징수할 것을 청했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지난 봄에 일본 경도(京都)의 민가(民家) 1만 호(戶)와 상국사(相國寺)·도이사(道而寺)에 불이 났다.’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19일 무오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예조에서 각 포구의 병선과 군기를 점검할 것을 건의하다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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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아뢰기를,
"대호군 이예(李藝)의 말에 ‘일본의 대내전(大內殿)이 일찍이 소이전(小二殿)과 싸워서 소이전의 축전주(筑前州) 땅을 빼앗으니, 어소(御所)에서도 이에 그 땅을 주고 또 글을 내려 주어 이르기를, 「일기주(一岐州)가 만약 서로 싸워 통일이 없으면 너희가 아울러 빼앗음이 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좌지전(佐志殿)이 이미 대내전에게 귀순하였는데, 축전주의 소관(所管)인 대마도 종정성(宗貞盛)은 원래 복종하여 섬기지 않았고, 소이전의 아들도 본도(本島)에 왔기 때문에 대내전이 장차 군사를 들어 칠 것이다. ’고 합니다. 대내전의 거느리는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고, 항상 군수품과 병기를 준비한 까닭에, 구주(九州)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추대하므로 비록 어소(御所)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기주는 우리 변경과 가까운데, 위세가 중하고 군사가 강하니 크게 염려됩니다. 그러나 대내전은 그 조부 때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성으로 대접하였음은 참으로 의심할 바가 없으나, 만약 대마도를 친다면 장차 소관(所管)하는 적간관(赤間關) 이상의 해적(海賊)들을 조발(調發)하여 싸워 치게 할 것이오니, 만일에 군량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적의 꾀를 측량하기 어려우며, 또 사주(四州)의 왜선(倭船) 수천여 척이 항상 모여 있어 도둑질하오니, 만일 대마도를 치는 적선(賊船)을 따라오게 되면, 우리 나라 바닷길의 멀고 가까움과 편안하고 험한 것을 자세히 알게 될 것이므로, 후일의 병이 있을 것도 또한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사한 때를 당하여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각 포구(浦口)의 병선과 군기를 살펴보아 만일 충실하지 못함이 있거든 즉시 따라 수리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옵소서.
또 강남(江南)·유구(琉球)·남만(南蠻)·일본 등 여러 나라의 배는 모두 쇠못을 써서 꾸민 데다가, 또 많은 날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견실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빨라서 비록 여러 달을 떠 있어도 진실로 물이 새는 일이 없고, 비록 큰 바람을 만나도 허물어지거나 상하지 않아서 2, 30년은 갈 수 있사온데, 우리 나라 병선은 나무 못을 써서 꾸민데다가, 또 만들기를 짧은 시간에 급히 하여 견고하지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며, 8, 9년이 못가서 허물어지고 상하게 되므로, 따라서 상하는 대로 보수하기에 소용되는 소나무 재목도 이어가지 어렵사오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여러 나라의 배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급하게 만들지 말고, 쇠못으로 꾸며서 단단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빠르게 하고, 그 위의 구조도 여러 나라의 배와 같이 가운데는 높고 밖은 낮게 하여, 물이 빗가로 흘러 내려가게 하여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배 다니기에 편리하게 하옵소서.
비거도선(鼻巨刀船)은 고기를 잡고 왜적을 쫓는 데에 매우 편리하오나, 그러나 병기(兵器)를 싣지 않아서 만약 적선(賊船)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 검선(劎船)에는 한 자 되는 창과 칼을 뱃전에 벌려 꽂아서, 적이 칼을 뽑아 들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며, 검선 1척마다 비거도선 2, 3척을 쫓아 따르게 하여 싸움을 돕게 하며, 만약 왜적을 보거든 비거도선으로서 급히 쫓아 붙잡게 하고, 검선이 따라서 급히 치면 왜적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대(大)·중(中)·소(小)의 배에 각각 비거도선이 있는데, 비거도선은 본선(本船)의 대소에 따라 만들되, 혹은 통나무[全木]로 만들기도 하여 행선(行船)할 때는 본선 안에 실었다가, 쓸 일이 있으면 곧 내려 놓는데, 우리 나라의 병선은 본디 몸이 모두 크고 또 비거도선을 배 꼬리에 달고 다니므로, 배가 다니기에 느릴 뿐 아니라, 큰 바람을 만나면 능히 구조할 수 없으며, 잡아 맨 줄이 혹 끊어지면 버리고 가게 되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대선(大船)·맹선(猛船)·검선에는 모두 크게 만든 비거도선 및 전목(全木) 비거도선을 각각 1척씩 두어, 포구에 머물 적에는 큰 비거도선을 쓰고, 행선(行船)할 적에는 전목 비거도선을 쓰도록 하되, 배 위에 싣고 다니게 하옵소서. 또 경상 좌우도에는 각각 일본에 왕래하는 배 1척씩을 만들게 하되 모두 쇠못을 써서 꾸미고, 실은 바 기휘(旗麾)도 역시 광채가 있는 것으로 새로 만들어 쓰게 하소서. 청하건대, 위의 조건대로 병조에 명령하여 마련[磨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7면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1월 5일 병진 1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이예로 중추원 부사를 삼고 모순에게 두 자급을 가하여 적왜를 잡은 것을 치하하다
국역
원문
.원본 보기
이예(李藝)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삼고, 모순(牟恂)은 두 자급(資級)을 가하였으니, 적왜(賊
왜구의 괴수 상전과 어중 등이 울주의 지주사 이은과 반인 등을 잡아 도망가다
왜구(倭寇)의 괴수 상전(相田)·어중(於中) 등이 그의 도당을 거느리고 울주포(蔚州浦)로 들어온 것을 지주사(知州事) 이은(李殷)이 식량을 주고 후히 접대하였더니, 상전 등은 〈도리어〉 꾀어서 함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이은(李殷)과 반인(伴人) 박청(朴靑), 기관(記官) 이예(李藝) 등을 잡아 가지고 도망해 돌아갔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 2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동지중추원사 이예의 졸기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예(李藝)가 졸(卒)하였다. 예는 울산군의 아전이었었는데, 홍무(洪武) 병자년 12월에 왜적 비구로고(非舊老古) 등이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降服)을 청하거늘, 경상도 감사가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 이은(李殷)을 시켜서 관(館)에서 접대를 맡아보게 하고, 사실을 갖추어서 위에 알리니,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오랫동안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동래의 어느 중이 왜적에게 이르기를,
"관군(官軍)이 바다와 육지에서 양쪽으로 공격하려고 한다."
하니, 왜적이 그 말을 믿고 노하여 은(殷)과 및 전 판사(判事) 위충(魏种)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간지라, 울산의 여러 아전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는데, 예(藝)가 기관(記官) 박준(朴遵)과 더불어 관아에서 쓰는 은(銀)으로 만든 술 그릇을 가지고 왜적의 배 뒷 행비에 붙어 타고 바다 가운데까지 뒤쫓아 가서 은과 같은 배에 타기를 청하니, 적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이를 허락하였다. 대마도에 이르러서 적들이 은 등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예가 은에게 들고나는 데에 여전히 아전의 예절을 지키기를 더욱 깎듯이 하는지라, 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조선의 관리이다. 이를 죽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하였고, 예도 또한 그 은그릇으로 비구로고 등에게 뇌물을 주어서 죽음을 면하고 대마도의 화전포(和田浦)에 유치되었는데, 거기 있은 지 1달만에 비밀히 배를 준비하여서 도망하여 돌아올 계획을 하려던 중에, 때마침 나라에서 통신사 박인귀(朴仁貴)를 보내어 화해하게 되어서, 이듬해 2월에 은과 함께 돌아왔다. 나라에서 이를 가상히 여기어 예에게 아전의 역(役)을 면제시키고 벼슬을 주었다. 당초에 예가 8세때 모친이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었는데, 경진년에 조정에 청하여 회례사(回禮使) 윤명(尹銘)을 따라서 일본의 삼도(三島)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집집마다 수색하였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 처음에 대마도에 가니 도주(島主) 영감(靈鑑)이 사건으로서 명(銘)을 잡아 두고 보내지 않으니, 예가 대신하여 예물을 받아 가지고 드디어 일기도(一岐島)에 있던 지좌전(志佐殿)과 통하여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청하고, 또 도적을 금하게 하였다. 신사년 겨울에는 예물을 가지고 일기도로 가는데, 대마도에 이른즉, 마침 영감(靈鑑)은 귀양가고 섬 안이 소란하여서 타고 간 배를 잃어버리고서, 가까스로 일기도에 도달하여 포로된 50인을 찾아서 왜인 나군(羅君)의 배를 빌어 싣고 돌아왔는데, 그 공으로 좌군 부사직(左軍副司直)에 제수되고, 나군에게 쌀 3백 섬을 주었다. 이때부터 경인년까지 10년 동안에 해마다 통신사(通信使)가 되어 삼도(三島)에 왕래하면서 포로 5백여 명을 찾아 왔다. 여러번 벼슬이 옮겨서 호군이 되었으며, 병신년에 유구국(琉球國)에 사신으로 가서 또 40여 인을 찾아 왔고, 임인·갑진년에 회례사(回禮使) 박희중(朴熙中)·박안신(朴安臣)의 부사(副使)가 되어 일본에 들어가서 전후에 찾아 온 사람이 70여 인이어서 대호군(大護軍)에 올랐다. 계축년에 또 일본에 다녀와서 그 공로로 상호군(上護軍)에 가자(加資)하고, 드디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임명되었다. 계해년에는 왜적이 변방에 도적질하여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갔으므로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려 하니, 예가 자청하여 대마도 체찰사(對馬島體察使)가 되어 포로 7인과 도절직한 왜인 14인을 찾아서 왔으므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승진되었다. 왜국에 사명(使命)으로 가기가 무릇 40여 차례였으며, 향년이 73세이었다. 아들은 이종실(李宗實)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08면
【분류】
인물(人物)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14일 신묘 8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대마도 경차관 이예가 무쇠로 화통 완구를 만들어 볼 것을 아뢰다
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 이예(李藝)가 계(啓)하기를,
"화통 완구(火㷁碗口)는 오직 동철(銅鐵)로 부어 만드는 것이온데, 동철이 우리 나라에서 나지 아니하므로 화통 완구를 만들기가 쉽지 아니하온데, 신(臣)이 대마도에 갔을 때에 왜적의 집에서 중국에서 무쇠로 부어 만든 화통 완구를 얻어 가지고 왔사오니, 청컨대, 무쇠로 화통 완구를 부어 만들어 각 주(州)와 진(鎭)에 나누어 두고 군기감(軍器監)에 명하여 시험케 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20일 계묘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일본 회례사 박희중 등에게 옷 등을 하사하고 국서를 내리다
국역 원문.원본 보기
일본 회례사(回禮使) 박희중(朴熙中)과 부사(副使) 이예(李藝) 등이 길을 떠나니, 각각 옷 한 벌씩과 모관(毛冠)·갓[笠]·신[靴]과 약품을 내리고, 서장관(書狀官)인 봉례랑(奉禮郞) 오경지(吳敬之)와 통사(通事) 윤인보(尹仁甫) 등에게 각각 모의관(毛衣冠)·갓·신을 내렸다. 국서(國書)에,
"조선 국왕은 일본 국왕 전하에게 회답한다. 바다와 하늘이 멀고 넓어서, 소식이 오랫동안 끊겼더니, 이제 전위하여 보낸 사신 편에 주신 글월을 받아 몸이 편안함을 잘 알고, 또 좋은 선물을 받게 되니 기쁨과 감사함이 매우 깊소이다. 말씀한 바 《대장경(大藏經)》은 어찌 좇지 않으리요. 또 태후(太后)가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를 시켜 귀한 선물을 보내 주시고 겸하여 《대장경》을 청하니, 또한 마땅히 좇아야 할 것이매, 지금 신하 전농시 윤(典農寺尹) 박희중(朴熙中)과 용양 시위사 호군(龍驤侍衛司護軍) 이예(李藝) 등을 보내어 가서 후의(厚意)를 사례(謝禮)하게 하오. 상세한 것은 별록(別錄)에 갖추었으며, 온 사신이 말한 《대장경》 동판(銅板)은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이니 양해(諒解)하기 바라오. 앞으로 더욱 신의(信義)를 굳게 지키고 길이 많은 복을 받기를 비는 바이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14일 신묘 1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예조에서 일본국 회례사와 부사에게 비단 겹옷 한 벌씩을 지어 주기를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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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일본국 회례사(回禮使)와 부사(副使)에게 비단 겹옷[裌衣] 한 벌씩을 지어 주소서."
하고 청하니, 이예(李藝)에게 목면(木緜) 겹옷 두 벌을 더 지어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5월 21일 갑인 2번째기사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대마도에 다녀온 석견주의 사물 관압사 대호군 이예가 복명하며 올린 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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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견주(石見州)의 사물 관압사(賜物管押使)인 대호군 이예(李藝)가 복명하여 계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은 예(禮)를 갖추어 명령을 맞았으며, 내리신 부물(賻物)을 받고는 신 등을 대접함에 심히 후하여 45리(里)나 되는 훈라관(訓羅串)까지 나와 전송(餞送)하면서, 신(臣)에게 이르기를, ‘신이 마땅히 선부(先父) 정무(貞茂)의 뜻을 계승해서 귀화(歸化)에 전심하였어야 되는데, 요사이 본도(本島)에 있지 않은 지가 7, 8년이나 되므로 사람을 보내지 못하였으니 예절과 신의를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 전사(專使)에게 부의를 보내시니 감사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신은 여러 곳에서 잡인들이 범람하여 각처에서 횡행하고 있으므로, 사신의 배와 무역하는 배는 모두 노인(路引)033) 을 주었으니, 금후로는 노인을 갖지 않은 자는 접대하지 말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집에 전하는 환도(環刀) 세 자루와 서신(書信)을 올립니다.’ 하였고, 도만호(都萬戶)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 및 등차랑(藤次郞)도 사물(賜物)을 받고 또한 매우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말하기를, ‘종정성(宗貞盛)과 마음을 같이하여 도적을 금하고 영원히 복종하여 섬기겠습니다.’ 하였으며, 또 두지동 대관(豆知洞代官)이 말하기를, ‘이전에 무역할 때에는 환과 고독(鰥寡孤獨)들도 재물을 저축한 사람이 있었으나, 요사이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빈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신이 오시니 장차 예전대로 회복되어 목숨을 연장시킬 희망이 있게 되었으므로, 부인(婦人)들이나 작은 아이들까지도 매우 기뻐합니다.’ 하였고, 대랑(大郞)도 말하기를, ‘전년(前年) 5월에 우도 처치사(右道處置使)가 일본 국왕의 사신을 호송하므로 병선을 정리하고 군기를 점고(點考)하니, 내이포(乃而浦)에 간 왜인[倭]이 통지하기를, 「귀조(貴朝)에서 병선 4만여 척을 거느리고 가서 대마도(對馬島)를 토벌한다.」고 하니, 이에 온 섬의 사람들이 놀라고 의혹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분서주(東奔西走)하였습니다.’ 하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해년에는 이 섬 사람들이 조선에 도적질을 한 까닭으로 군사를 내어 토벌하였으나, 지금은 한 척의 작은 배도 가서 변경을 염탐하는 일이 없는데, 어찌 정토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거짓말이다.’ 하여 주맹(主盟)으로 해설(解說)하니, 만호(萬戶)와 여러 사람들이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는 귀국과 같은 뜻에서 분개한다.’ 했는데, 그 후에 과연 거짓 전한 것임을 알고는 만호(萬戶)와 각 대관(代官)들이 나의 말을 옳게 여겨 난언(亂言)을 거짓 전하여 인심을 놀라게 하고 의혹시킨 내이포(乃而浦) 왜인[倭]을 추핵하여 돈을 징수할 것을 청했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지난 봄에 일본 경도(京都)의 민가(民家) 1만 호(戶)와 상국사(相國寺)·도이사(道而寺)에 불이 났다.’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5월 19일 무오 3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예조에서 각 포구의 병선과 군기를 점검할 것을 건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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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아뢰기를,
"대호군 이예(李藝)의 말에 ‘일본의 대내전(大內殿)이 일찍이 소이전(小二殿)과 싸워서 소이전의 축전주(筑前州) 땅을 빼앗으니, 어소(御所)에서도 이에 그 땅을 주고 또 글을 내려 주어 이르기를, 「일기주(一岐州)가 만약 서로 싸워 통일이 없으면 너희가 아울러 빼앗음이 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좌지전(佐志殿)이 이미 대내전에게 귀순하였는데, 축전주의 소관(所管)인 대마도 종정성(宗貞盛)은 원래 복종하여 섬기지 않았고, 소이전의 아들도 본도(本島)에 왔기 때문에 대내전이 장차 군사를 들어 칠 것이다. ’고 합니다. 대내전의 거느리는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고, 항상 군수품과 병기를 준비한 까닭에, 구주(九州)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추대하므로 비록 어소(御所)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기주는 우리 변경과 가까운데, 위세가 중하고 군사가 강하니 크게 염려됩니다. 그러나 대내전은 그 조부 때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성으로 대접하였음은 참으로 의심할 바가 없으나, 만약 대마도를 친다면 장차 소관(所管)하는 적간관(赤間關) 이상의 해적(海賊)들을 조발(調發)하여 싸워 치게 할 것이오니, 만일에 군량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적의 꾀를 측량하기 어려우며, 또 사주(四州)의 왜선(倭船) 수천여 척이 항상 모여 있어 도둑질하오니, 만일 대마도를 치는 적선(賊船)을 따라오게 되면, 우리 나라 바닷길의 멀고 가까움과 편안하고 험한 것을 자세히 알게 될 것이므로, 후일의 병이 있을 것도 또한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사한 때를 당하여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각 포구(浦口)의 병선과 군기를 살펴보아 만일 충실하지 못함이 있거든 즉시 따라 수리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옵소서.
또 강남(江南)·유구(琉球)·남만(南蠻)·일본 등 여러 나라의 배는 모두 쇠못을 써서 꾸민 데다가, 또 많은 날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견실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빨라서 비록 여러 달을 떠 있어도 진실로 물이 새는 일이 없고, 비록 큰 바람을 만나도 허물어지거나 상하지 않아서 2, 30년은 갈 수 있사온데, 우리 나라 병선은 나무 못을 써서 꾸민데다가, 또 만들기를 짧은 시간에 급히 하여 견고하지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며, 8, 9년이 못가서 허물어지고 상하게 되므로, 따라서 상하는 대로 보수하기에 소용되는 소나무 재목도 이어가지 어렵사오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여러 나라의 배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급하게 만들지 말고, 쇠못으로 꾸며서 단단하고 정밀하며, 가볍고 빠르게 하고, 그 위의 구조도 여러 나라의 배와 같이 가운데는 높고 밖은 낮게 하여, 물이 빗가로 흘러 내려가게 하여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배 다니기에 편리하게 하옵소서.
비거도선(鼻巨刀船)은 고기를 잡고 왜적을 쫓는 데에 매우 편리하오나, 그러나 병기(兵器)를 싣지 않아서 만약 적선(賊船)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 검선(劎船)에는 한 자 되는 창과 칼을 뱃전에 벌려 꽂아서, 적이 칼을 뽑아 들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며, 검선 1척마다 비거도선 2, 3척을 쫓아 따르게 하여 싸움을 돕게 하며, 만약 왜적을 보거든 비거도선으로서 급히 쫓아 붙잡게 하고, 검선이 따라서 급히 치면 왜적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대(大)·중(中)·소(小)의 배에 각각 비거도선이 있는데, 비거도선은 본선(本船)의 대소에 따라 만들되, 혹은 통나무[全木]로 만들기도 하여 행선(行船)할 때는 본선 안에 실었다가, 쓸 일이 있으면 곧 내려 놓는데, 우리 나라의 병선은 본디 몸이 모두 크고 또 비거도선을 배 꼬리에 달고 다니므로, 배가 다니기에 느릴 뿐 아니라, 큰 바람을 만나면 능히 구조할 수 없으며, 잡아 맨 줄이 혹 끊어지면 버리고 가게 되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대선(大船)·맹선(猛船)·검선에는 모두 크게 만든 비거도선 및 전목(全木) 비거도선을 각각 1척씩 두어, 포구에 머물 적에는 큰 비거도선을 쓰고, 행선(行船)할 적에는 전목 비거도선을 쓰도록 하되, 배 위에 싣고 다니게 하옵소서. 또 경상 좌우도에는 각각 일본에 왕래하는 배 1척씩을 만들게 하되 모두 쇠못을 써서 꾸미고, 실은 바 기휘(旗麾)도 역시 광채가 있는 것으로 새로 만들어 쓰게 하소서. 청하건대, 위의 조건대로 병조에 명령하여 마련[磨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7면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1월 5일 병진 1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이예로 중추원 부사를 삼고 모순에게 두 자급을 가하여 적왜를 잡은 것을 치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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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李藝)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삼고, 모순(牟恂)은 두 자급(資級)을 가하였으니, 적왜(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