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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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것을 신앙으로
- 정책 예고제, 실명제, 확인제
- 정책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제시 확정
정책설명회
- 정직 현실적 상황 검토분석, 적극적 군정업무지원 및 감시
- 노인회관->노인종합복지관, 농촌체험학습장, 특산물, 결연사업
- 인진쑥,섬쌀, 순무우, 새우젖, 화문석, 고구마
- 문화유적 견학 학습장
- 요양보호시설 유치 및 취업
- 함허동천, 마리산, 초피산(숙피산), 삼산면, 볼음주문,
진강산, 길상산, 삼랑산, 갯벌체험, 흥왕리 이궁터
- 특산물 역사유적 문화유적 전망대 해병일일병영
2009년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의원 의정
비 지급기준 공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11.27일 결정한 2009년도 강화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급항목 :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기준
○ 의정활동비 : 연13,200,000원(월1,100,000원)
○ 월정수당 : 연19,290,000원(월1,607,500원)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금액
인천광역시 강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