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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다면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어떠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 면책확인의 소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참고 ☞ 2017다17771)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판결문등의 집행권원이 있을 때에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소송제기 없이 독촉장발송이나 전화독촉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을 해달라고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소송비용(채권자수+채권액에 따라 달라짐) 대비 채권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즉 누락채권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채권으로 채권사에서는 불량채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설득하여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협의로 변제해야할 금액과 면책 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비용보다 적다면 채권자와의 협의가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고, 꼭 변제를 하면 확인서(영수증의 개념)를 받으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의 인지대 및 송달료가 궁금하다면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 채무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독촉장, 부채증명서,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등 채무의 사실을 입증할 서류 모두 해당)가 필요하며 면책확인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누락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을 해달라고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
혹시 채무자의 집으로 법원의 판결문이 온다면 채무자는 판결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신청 모두 사건마다 다르지만 별다른 상황이 없다면 3~4개월 소요되나 상대의 이의제기나 사정등으로 사건 진행이 늦어지면 8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을 통해 채권자의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되면 일부면책이나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혹시 의뢰를 하신다면 상담을 통해 경험이 많고 믿음이 가는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