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위원회의 결과보고(개정안)☎★자유 게시판★☎
댓글 26 0 \uC815\uAD00\uAC1C\uC815\uC704\uC6D0\uD68C\uC758 \uACB0\uACFC\uBCF4\uACE0(\uAC1C\uC815\uC548)'); return false;" href="http://cafe984.daum.net/_c21_/bbs_read?grpid=jPil&mgrpid=&fldid=9wPt&page=5&prev_page=3&firstbbsdepth=003P2zzzzz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3O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3NX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2991&listnum=20#">신고 인쇄 스크랩(0)▼ 이성민(대의원) 11.01.02. 16:03
김종수 신진우 홍진규 의장님과 의논하여 보완하고 관철시키도록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투쟁의 상대는 부패권력에 협력하거나 아들 딸 취직시키고 호의호식하면서 자리를 지키거나 권력을 잡으려는 수구세력과 서울시 입니다. 힘을 모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듭시다.
안전운행(오덕주) 11.01.02. 16:20
열심히 활동 (조합 정관 개정 위원회)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닉네임이 자주 바뀌시네요! 자주 바뀌면 믿음감이 떨어 집니다. 신뢰와 진실성이 흠이 갈수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정관 개정 위원회 2팀활동 열심히 하시길 .....2010년 신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 가득 하세요!
이덕수 11.01.02. 16:39
대의원400~500명 무보수명에직으로 나머지 모든직책은 외부영입해야 됩니다 .지부페지 등 하면 조합원끼리 싸움박질 하지않고 업권보호에 전력 할겁니다
칼-박 (박 진원) 11.01.02. 19:22
이런조항 어때요.
도둑질 해먹은 귀족넘은 발각과 동시에 자리를 내놓고 처먹은 돈의10배를 뱉아낸다. 이사장이하 귀족들은 항상 서울시와 택시감차와 업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여의치 안으면 투쟁도 불사한다. 선출직 감투 (이사장, 지부장) 는 1회연임은 가능하고 그후 10년은 무조건 택시영업 후에 다시 도전 할수있다. 직책은 최대 2개까지만 보유 할수있다 답글 도둑질 해먹은 귀족넘은 발각과 동시에 자리를 내놓고 처먹은 돈의10배를 뱉아낸다.
이사장이하 귀족들은 항상 서울시와 택시감차와 업권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여의치 안으면 투쟁도 불사한다. 선출직 감투 (이사장, 지부장) 는 1회연임은 가능하고 그후 10년은 무조건 택시영업 후에 다시 도전 할수있다. 직책은 최대 2개까지만 보유 할수있다') + '&service_code=1',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 href="http://cafe984.daum.net/_c21_/bbs_read?grpid=jPil&mgrpid=&fldid=9wPt&page=5&prev_page=3&firstbbsdepth=003P2zzzzz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3O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3NX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2991&listnum=20#">신고 ┗ 이성민(대의원) 11.01.05. 22:15
현 정관이 그런 내용입니다. 형이 확정되기전에는 무죄추정원칙 때문입니다. 직책은 1개만 갖도록 했으며, 조합원들이 무섭도록 소환제를 신설했습니다.
김종수 의장 11.01.02. 19:34
이제는 조항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할 때가 아닙니다. 천지 개벽을 하듯 조합이 바뀌어야 조합원이 살 수 있습니다. 깨스 1리터에 1088원 하는데 지부장, 부지부장 월 10만 원씩 올려주는 이런 조합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조합원들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부장, 부지부장제 폐지하고 직원 50% 감원. 대의원 200명 무보수.... 새해에는 조합을 개혁하는 원년 으로 삼아 밑둥부터 도려 냅시다.
┗ 이성민(대의원) 11.01.05. 22:55
난로를 달궈서 옷을 벗게만든 천지개벽하는 내용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잇다면 보완하고 관철시키는데 힘을 모읍시다. 의장님의 힘이 아니면 관철시키기 어렵습니다. 비켜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 이성민(대의원) 11.01.05. 22:21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안을 올려주셔요. 예: 지부 13 개를 30개, 20개, 10개, 4개
amaranth 11.01.02. 20:53
국가시책에 협력한다는 딱거리 짓과, 단지, 친목을 도모한다는.. "나태하고,썩어빠진" 정관 제1조 (목적) 부터 바꿔야 될것입니다. 제1조 (목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정부와 권력이 개인택시 활동에대한, 어떠한 지배개입도 단호히 배척하며 택시노동자로써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답글 국가시책에 협력한다는 딱거리 짓과,
단지, 친목을 도모한다는.. "나태하고,썩어빠진" 정관 제1조 (목적) 부터 바꿔야 될것입니다. 제1조 (목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정부와 권력이 개인택시 활동에대한, 어떠한 지배개입도 단호히 배척하며 택시노동자로써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service_code=1',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 href="http://cafe984.daum.net/_c21_/bbs_read?grpid=jPil&mgrpid=&fldid=9wPt&page=5&prev_page=3&firstbbsdepth=003P2zzzzz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3O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3NX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2991&listnum=20#">신고 ┗ 이성민(대의원) 11.01.05. 22:26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논쟁이 있었으나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조항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지면 안된다는 의견이었음을 양지바랍니다. 현재1조가 나빠서 조합이 역할을 못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강짱구 11.01.02. 21:21
올 해는 조합의 썩은 부위를 도려 내어 과감한 개혁이 없인 다 죽습니다.광범위한 조합을 작고 아름답게 꾸미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조합지부 2개면 좋다.조합 직원 3분의2감원. 지부장 부지부장제 전면 폐지.대의원 무보수 500명. 복지회사 와 충전소 계약 해지.CNG로 전면 교체.조합비 조합원당 3만원씩 조합에서 수고비 드림.왜 조합비를 내고 개인택시를 해야만 하는가? 이제는 조합비를 내지 말고 받읍시다.동지 여러분!!
홍경표 11.01.03. 16:39
연일 수고 하시는 정관개정 위원님들게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 고저 하는 조항은 제35조 (고문) 에 대한 의견 입니다,조합에는 자문 변호사가 선임 되어 있으며,회계자문이 필요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업권에 관한 이사장 대리로 각 부처
그리고 서울시에 일을 볼수 있는 예를 들면 3급 이상 고위직을 지낸분을 선임해야 된다고 보며 일정 급여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며 현 제35조는 자문료 지급에 그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그리고 서울시에 일을 볼수 있는 예를 들면 3급 이상 고위직을 지낸분을 선임해야 된다고 보며 일정 급여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며 현 제35조는 자문료 지급에 그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service_code=1',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 href="http://cafe984.daum.net/_c21_/bbs_read?grpid=jPil&mgrpid=&fldid=9wPt&page=5&prev_page=3&firstbbsdepth=003P2zzzzz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3O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3NX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2991&listnum=20#">신고
┗ 이성민(대의원) 11.01.05. 22:35
자문변호사가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전무이사직을 외부에서 영입하여 섭외활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사장이라면 당연히 전무이사는 정부여당이나 서울시 고위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겠어요.
ds1kkq 11.01.03. 17:48
다음선거때는 현제 운전대잡고 일하는사람을 뽑아야,얼마나 힘든지알고 업권을위해노력할것입니다
단한번이라도 감투 썻던자들은 이제 핸들 열심히 잡고 교대좀합시다^^^^^ 답글 단한번이라도 감투 썻던자들은 이제 핸들 열심히 잡고 교대좀합시다^^^^^') + '&service_code=1',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 href="http://cafe984.daum.net/_c21_/bbs_read?grpid=jPil&mgrpid=&fldid=9wPt&page=5&prev_page=3&firstbbsdepth=003P2zzzzz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3O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3NX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2991&listnum=20#">신고
아리수 11.01.04. 09:25
이성민 대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정관제1조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들의 결사체로서 조합원의권익을 대변하기위해 조합이존재한다는표현으로 바뀌어야할것입니다.. 이성민 대의원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부칙에보면 정관이 개정되면 서울시장에게 승인 받고 시행하는걸로 되어잇는데 서울시장에게 승인받아야하는 근거가 무었인지요.. 다른업종의 사업자권익보호를위한 임의단체들도 내부규약인정관을 개정시 서울시승인을받나요??? 답변바랍니다.. 답글 정관제1조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들의 결사체로서 조합원의권익을 대변하기위해 조합이존재한다는표현으로 바뀌어야할것입니다..
이성민 대의원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부칙에보면 정관이 개정되면 서울시장에게 승인 받고 시행하는걸로 되어잇는데 서울시장에게 승인받아야하는 근거가 무었인지요.. 다른업종의 사업자권익보호를위한 임의단체들도 내부규약인정관을 개정시 서울시승인을받나요??? 답변바랍니다..') + '&service_code=1',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 href="http://cafe984.daum.net/_c21_/bbs_read?grpid=jPil&mgrpid=&fldid=9wPt&page=5&prev_page=3&firstbbsdepth=003P2zzzzz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3O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3NX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2991&listnum=20#">신고 ┗ 이성민(대의원) 11.01.05. 22: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내지 58조를 살피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잇고,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어느 단체든 법인이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서울시냐, 국토부냐, 구청이냐, 농수산부냐, 복지부냐 등등 다를 뿐입니다.
류덕현 11.01.04. 13:36
개정전의 정관과 , 개정(안)과의 바뀐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두리뭉실 넘어가려 하면 안된다.대의원들의 권한이 너무 쎄다는 조합원의 지적이 있다.이사장의 겸임금지 같은 조항외 여러가지 예민한 사항은 대의원의 의결이 아닌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정관을 개정 할 수 있어야 한다(대의원이 장난치지 못하도록).조합원은 아사 직전이다.자신과 거수기들의 주머니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현재의 조합은 필요없다.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다.
kks329513 11.01.05. 22:21
이에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훌륭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꼭 서울시에 상신한(안)이 체택 되었으면 하는 마음간절합니다 그간 준비하신 위원님들 이를 지원하신 모든분들께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첨언 : 정관 15조 5항에 조합비 인상 을 조합비 인상.인하로 인하를 추가 하였으면하고 건의드립니다 (곽경수)
┗ 이성민(대의원) 11.01.05. 22:51
인하하는데 돈들여가며 조합원 투표할 일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인상하는 것을 막아 구조조정하자는 의미입니다. 햇빛을 쬐서 옷을 벗기자는 전술이지요. |
첫댓글 2010. 12. 29 서울시관계자가 교통기획관이 보자고 한다고 오라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 이 개정안을 토대로 정관개정명령을 시달하고 불이행시 임원개선명령을 시달할 것을 요구했으며, 2011. 1. 18 정관개정명령이 시달되었습니다. 조합에서 대의원과 이사 9명을 협상팀으로 구성하여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권수호는 조합개혁이 바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