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데 열의가 느껴져서 참 보기 좋네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원천징수란 것은 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돈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미리 빼놓고 주면서 그 빼 두었던 세금을 돈을 지급하는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할 사람이 지금의 제도로는 탈세를 막기가 힘들겠지요^^ 국세공무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테고... (사설이 길었네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이자,배당,일정범위의 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제도이구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천징수는 예납적원천징수와 완납적원천징수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소득중에서 근로소득등과 같이 원천징수를 했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적정하게 신고하는 항목을 예납적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완납적원천징수란 것은 원천징수하여서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자소득같은경우는 (종류 또는 금액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예금이자 받을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이자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지요
이렇게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함으로 납세의무가 종결시키는 과세방법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지만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면 소득세의 과세방법중에 종합과세 방법이 되겠네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분리과세 = 원천징수는 아니구여 중첩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원천징수는 신고납부하는 제도중 하나이고, 분리과세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세의 납세지
개인 소득의 신고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주소지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기 위한거지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사업장)의 소재지가 관할세무서가 되는데 이는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원칙을 배우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 입니다.)
3. 교육비공제
교육비 공제의 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라 함은 294p의 기본공제대상자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외에 배우자,부양가족(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중간예납
모든 사업자가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기에 신규사업자등 일정 요건이 적용되는 사람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자로 분류가 되며,
또한 일정요건이 되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 대신에 일정방법에 의해 신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할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