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항의 "당기후 일기를 경과함으로써"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첫댓글 기간으로 보수를 받잖아요 그럼 일기는 주급을 받으면 일주일 월급을 받으면 한달 그런 한번의 임금을 받는 기간입니다
첫댓글 기간으로 보수를 받잖아요 그럼 일기는 주급을 받으면 일주일 월급을 받으면 한달 그런 한번의 임금을 받는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