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벌물품의장등록출원과 관련해서
한벌물품의 구성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의 물품을 포함하여 출원한 경우의 거절이유는 뭔가요..?
법12조 이외에 법11조1항에도 위반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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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벌이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 결국 다의장을 1출원한 경우이므로 1의장 1출원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19조1항1호 분할 가능합니다.
두번째..
갑이 의장A를 판매하고 이후 법8조를 이용하여 출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A에만 유사한 의장B를 창작하고 의장A를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출원한 경우인데요..
의장B의 유사의장등록출원은 의장A의 출원전 공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유사의장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법8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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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유사의장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신규성, 선원주의의 예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기본의장 뿐만 아니라 기본의장에 유사한 의장이라도 무방합니다.
유사의장에 대해 신규성의제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조립완구의 경우 구성각편의 하나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합성물과 그 구성각편의 유사여부판단은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여부판단에 준하여 판단한다고 심사기준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셨으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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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각편 하나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레고)가 있죠. 이 때 레고 세트는 완성품, 레고 각편 하나는 부품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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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완구의 경우 완성형태가 단일한 경우에는 1의장등록출원할 수 있고 완성형태가 다양한 경우에는 1의장등록출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1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조립완구는 그 완성형태가 단일한 경우일텐데, 이 경우에는 그 구성각편의 하나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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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각편 하나는 물품성이 없죠. 조립완구 자체로 1출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완성형태가 다양한 경우 레고 같은 경우는 각편 각각이 부품 취급을 받으므로 각편 여러개를 1출원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레고 세트 자체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1출원 가능합니다.
1번은 12조, 11조1항이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고// 2번은 기본의장출원전 기본의장의 공지가 유사의장출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3번은..앗! 레고세트자체가 1출원이 가능한가요? 레고는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로 1출원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첫댓글 두번째 질문에서요... 자신의 의장은 인용의장이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신규성의제주장이라는 구제제도가 필요한가요?
1번은 12조, 11조1항이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고// 2번은 기본의장출원전 기본의장의 공지가 유사의장출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3번은..앗! 레고세트자체가 1출원이 가능한가요? 레고는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로 1출원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변시생님) 적법한 유사의장만 그렇단 말입니다. (고수님) 레고세트 자체는 문제 없구요,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라고 적힌 건 레고 각편 그냥 여러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