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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계획 공고 | [2007-06-08] |
1. 사업개요 경기도 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 를 지원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고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선정 후 창업교육 포함 총 30시간 이상) 수료한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창업에 대한 열의가 높으며, 사업개시가 확실시 된 예비창업자 ※ 신청은 사업자등록 전 가능하나, 자금추천시에는 사업자등록증 필히 제출 - 사업자등록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컨설팅에 의해 업종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자(단, 사업 장 이전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이전 정정일이 3개월 이내로 표기되어야 함) ▒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ㅇ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ㅇ 사치 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등 재보증 제한 대상 업종 3. 지원조건내용 ▒ 예산내역 ㅇ 300억원 ▒ 기업당지원한도 ㅇ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 - 창업ㆍ경영자금 : 2,000만원 이내 - 사업장 임차자금 : 5,0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임차보증금 담보취득방법 : 전세권설정, 채권양도계약서 ▒ 융자기간 ㅇ 4년(1년 거치 후 3년 매월 균분 상환) ▒ 취급은행 ㅇ 농협 ▒ 대출금리 ㅇ 연 4.0%(고정금리) ▒ 신청기간 2007. 5. 1.이후 연중 수시(자금소진시까지) ▒ 업체선정 ㅇ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선정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ㅇ 주요평가항목: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ㅇ 지원 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세부내용 ㅇ 지원대상 사후관리 : 업체별 전담 상담사 연계 - 매월 현지방문 상담 :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불이행시 자금회수 조치 ※ 당 센터에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시 경기신보 보증서 및 금융기관 대출가능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방문 전 전화문의 요망) - 접수처 : 경기도내 각 소상공인지원센터 6. 신청서류 ㅇ 공통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본 1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창업교육 수료증명서 1부 ㅇ 해당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자금추천시) 1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7. 문의처
※ 우리사이트 정책 바로가기 (07년)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