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992-563호,199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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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 및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한강도설계법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설계의 방법과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설계의 방법과 구조계산에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12.2의 규정에 의하고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설계할 때에는 12.3의 규정에 의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극한강도설계법"이라 함은 구조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력의 값이 극한설계 하중에 의한 부재의 응력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강도저감계수"라 함은 제작, 시공, 내력의 추정 및 해석모형 등에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재의 공칭강도와 실재
강도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말하며 "저항계수"라고도 한다. 3. "계수하중"이라 함은 작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을 말한다. 4. "공칭강도"라 함은 극한강도설계법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계산된 부재 또는 단면의 강도를 말한다. 5. "콘크리트기준압축강도"라 함은 콘크리트부재의 설계에 있어서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 압축강도를 말한다. 6. "작용하중"이라 함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 등의 각종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아니한
하중을 말하며 "사용하중"이라고도 한다. 7. "설계강도"라 함은 "공칭강도"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강도를 말한다. 8. "설계하중"이라 함은 부재설계시 "극한하중"을 적용한 하중을 말한다. 9. "하중계수"라 함은 하중을 작용외력으로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환경작용의 변화로 인한 하중의 공칭값과 실제하중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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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시험 |
2.1 (시멘트) 건축용 시멘트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관련 한국공업규격(이하 "KS"라 한다)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등 특수한 목적으로 쓰이는 시멘트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① 골재는 적당한 경도나 입도를 가지며 깨끗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점토 덩어리·유기물·세장석편 등의 해로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관련 KS규정에 명시된 품질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 KS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에서 소요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크기는 다음 각호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거푸집 양측면 사이의 최소 간격의 1/5 2. 슬래브 두께의 1/3 3. 개별철근, 묶음철근, 프리스트레스트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간격의 3/4 4. 과다 철근부재의 경우, 주철근의 최소간격보다 5밀리미터 작은 값과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보다 5밀리미터 작은 값중
작은 값
2.3 (혼화제) 콘크리트용 화학온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품질검사와 시험을 거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에 사용했던 제품과 동일한 성분 및 성능을 공사중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
2.4 (물)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청정한 것으로서 산, 기름, 알칼리, 염분, 유기물 및 콘크리트 또는 철근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5 (콘크리트) ① 구조용 콘크리트는 재령 28일의 기준 압축강도가 150㎏/㎠이상 420㎏/㎠ 이하인 콘크리트로 한다. ② 콘크리트의 공시체 제작 및 양생방법은 관련 KS규정에 의한다.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KS규정에 의한다.
2.6 (경량콘크리트) ① 구조용 경량콘크리트는 재령 28일의 기준압축강도가 110㎏/㎠이상인 콘크리트로 한다. ② 경량콘크리트 제조용 골재는 관련 KS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철근) ① 철근과 철선의 품질, 형상, 치수는 관련 KS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강도를 요하는 철근은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소정의 품질 및 강도시험을 시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철근의 기준항복강도가 4,000㎏/㎠이상인 것은 변형도 0.0035에 상응하는 응력도의 값을 동 기준 항복강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진구역 2에서는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진구역 1에서는 이형철근 이외에 원형철근도 사용할 수 있다.
2.8 (재료의 시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관계법령, 이 기준 및 시방서에 규정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 의 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동 시험의 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KS규정에 의한다.
2.9 (배합설계) ①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혼합재료의 배합비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
의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생산설비가 15회 이상의 시험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호의 표에 의하여 배합설계의 기초로 사용되는 소요평균압축강도를 산정한다. 1. f'cr = f'c + 1.34s 2. f'cr = f'c + 2.33s - 35 3. 시험기록이 없는 경우의 소요평균압축강도 |
f'c ≤ 210 |
f'cr = f'c + 70 |
210 < f'c < 350 |
f'cr = f'c + 84 |
f'c ≥ 350 |
f'cr = f'c + 98 |
f'cr : 콘크리트의 소요평균압축강도, ㎏/㎠ f'c : 콘크리트의 기존압축강도, ㎏/㎠ s : 시험기록에 의한 표준편차. 다만, 시험회수가 30회 미만일 경우, 시험기록에 의한 표준편차에 시험회수에 따라 1.16
이하의 수정계수를 곱한 값, ㎏/㎠ ③ 현장경험이나 시험기록에 관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의한 물- 시멘트비 한계값을 사용하여 배합설계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량골재나 공기연행제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제외한다. |
f'c |
중량에 의한 절대 물 - 시멘트비 |
공기연행제 비사용시 |
공기연행제 사용시 |
180 210 240 300 |
0.66 0.60 0.50 0.40 |
0.54 0.49 0.39 - |
④ 콘크리트의 기준압축강도의 값을 초과하는 소요평균압축강도의 값은 다음 각호의 경우 감소시켜 산정할 수 있다. 1. 30회 이상의 시험결과의 평균값이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을 초과한 경우 2. 15회 이상 29회 미만의 시험결과의 평균값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 표준편차산식에 의한 값을 초과한 경우 3. 특수한 조건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유지하도록 혼합재료의 비율을 설정한 경우
2.10 (콘크리트강도 시험기준) 콘크리트강도의 시험 및 평가등은 관련 KS규정 및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11 (철근의 시험) 철근의 시험은 관련 KS규정에 의한다.
2.12 (구조물의 재하시험)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물의 재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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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사항과 구조해석 |
3.1 (일반원칙) 구조물 및 구조부재는 모든 단면에서 이 기준에서 정한 하중으로 인해 작용하는 외력의 조합에 의하여 계산한 소요강도와 동등 이상의 설계강도를 가질 수 있고 사용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2 (소요강도) ① 소요강도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U = 1.4D + 1.7L U : 계수하중 또는 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단면력에 저항하는 소요강도 D : 고정하중, 또는 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단면력 L : 적재하중, 또는 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단면력 ② 풍하중의 영향을 구조설계에 포함시킬 경우, 최대 소요강도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서 얻은 소요강도와 제1항의 소요강도중 가장 큰 값으로 결정한다. 1. U = 0.75(1.4D + 1.7L + 1.7W) 2. U = 0.9D + 1.3W W : 풍하중 또는 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단면력 ③ 지진하중의 영향을 구조설계에 포함시킬 경우, 지진하중에 1.1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풍하중대신 대입하여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토압력의 영향을 구조설계에 포함시킬 경우, 최대 소요강도는 다음 산식에서 얻은 소요강도와 제1항의 소요강도중 큰값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정하중 또는 적재하중이 토압력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경우, 1.4D 대신 0.9D를 사용하여야 하며, 최대 소요강도는 L을 0으로 하여 결정한다. U = 1.4D + 1.7L + 1.7H H : 토압력 또는 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단면력 ⑤ 부동침하, 크리이크, 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한 구조적 거동이 실제상 중요할 경우, 소요강도는 다음 제1호의 산식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 소요강도가 제2호 산식에 의한 값보다 작어서는 아니된다. 1. U = 0.75(1.4D + 1.4T + 1.7L) 2. U = 1.4(D + T) T : 온도, 크리이크, 건조수축 및 부동침하의 영향 등의 총합
3.3 (설계강도) ① 구조물의 부재, 부재간의 연결부 및 각 부재 단면에서의 휨, 축, 하중, 전단, 비틀림에 대한 설계강도는 이 기준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정해지는 공칭강도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도저감계수는 다음 각호의 값에 의한다. 다만, 정착길이의 산정에는 동 강도저감계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축하중이 없는 휨 : 0.90 2. 축하중 및 휨을 받는 축하중(축하중과 휨모멘트, 공칭강도 양쪽 모두에 적절한 단일 강도저감계수의 값을 곱한다.) 가. 축인장, 휨을 받는 축인장 : 0.90 나. 축압축, 휨을 받는 축압축 : 0.70(나선철근을 가진 부재의 경우 0.75) 다만, 철근의 기준압축강도, 배근조건등이 특정한 경우에는 공칭 축하중 강도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값이 감소하는데 따라 강도저감계수의 값은 0.90까지 직선 비례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3. 전단과 비틀림 : 0.85 4. 콘크리트의 지압 : 0.70 5. 무근콘크리트의 휨 : 0.65 ③ 철근의 기준항복강도는 5,5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트 긴장재를 제외한다.
3.4 (탄성계수) ① 단위체적 질량이 1,500㎏/㎠이상, 2,500㎏/㎠이하인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다음 제1호의 값으로 한다. 다만, 일반콘크리트의 경우 탄성계수는 다음 제2호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일반 철근의 탄성계수(Es)는 2.1×106㎏/㎠로 한다. ③ 프리스트레스트 긴장재의 탄성계수는 실험에 의하여 결정한다.
3.5 (유효단면 2차모멘트) 탄성처짐을 계산할 경우, 다음 산식을 이용하여 유효단면 2차모멘트의 값을 구할 수 있다.
fct : 경량골재콘크리트의 평균쪼갬 인장강도, ㎏/㎠ yt : 부재중심축에서 인장연단까지의 거리, ㎝ Ma : 처짐 계산시 부재의 최대 휨모멘트, ㎏·㎝ Ig : 균열이 일어나지 않은 단면의 2차모멘트, ㎝4 Icr : 균열단면의 단면 2차모멘트, ㎝4
3.6 (강성) 기둥, 벽, 바닥 및 지붕구조의 휨 또는 비틀림 강성을 계산할 때에는 전 해석과정에서 일관된 합리적인 가정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모멘트를 계산하고 부재를 설계할 때에는 헌치의 효과를 고려한다.
3.7 (경간) ① 지점과 일체로 시공되지 아니한 부재의 경간은 순경간에 부재의 춤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그 값이 지점의 중심간 거리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② 골조나 연속 구조물의 모멘트를 구할 때, 경간은 지점 중심간 거리를 한다. ③ 지점과 일체로 시공된 보에 대한 모멘트는 지점의 내부면에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점과 일체로 시공되고 순경간이 3m이하인 일반 슬래브와 리브 슬래브는 보폭을 제외한 슬래브의 순경간으로 이루어진 연속슬래브로 해석할 수 있다.
3.8 (기둥) ① 기둥은 모든 바닥판과 지붕으로부터의 계수하중과 기둥에 연결되어 있는 스팬 내에서의 계수하중에 의하여 결정된 최대휨모멘트를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축하중에 대한 휨모멘트의 최대비를 부여하는 재하조건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골조 또는 연속구조물의 내부와 외부 기둥에서 작용하중의 불균형에 의한 편심하중효과 기타 편심하중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수직하중에 의한 모멘트를 계산할 때 구조물과 일체로 된 기둥의 먼 단부는 고정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임의의 층에서 모멘트저항은 그 층의 바로 상하에 있는 기둥의 강성과 구속조건에 따라 기둥들이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3.9 (구조해석의 방법) ① 골조 또는 연속 구조물의 모든 부재는 계수하중 작용시 탄성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최대값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보에서의 부모멘트의 재분배를 제외한다. ② 일반적인 구조형태의 건축물 또는 경간 및 층고가 과다하게 크지 아니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골조의 실용해법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건축물은 제외한다.
3.10 (적재하중의 배치) ① 적재하중은 바닥판과 지붕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적재하중의 배치는 모든 스팬에 계수고정하중이 작용하고, 계수적재하중은 인접한 2개스팬에 작용하는 경우 또는 하나 건너의 스팬마다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3.11 (구조물의 실용해법) ① 연속보와 1방향 슬래브를 설계할 때 다음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사식으로 모멘트와 전단력을 산정할 수 있다. 1. 2개 스팬 이상일 경우 2. 서로 인접한 2개 스팬의 길이차가 20%이하일 경우 3. 등분포 하중일 경우 4. 적재하중이 고정하중의 3배 이하일 경우 5. 변단면 부재가 아닐 경우 ② 부재에 작용하는 정모멘트의 근사적인 해석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최외단 스팬 가. 불연속 단부지점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wuln2/11 나. 불연속 단부지점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 wuln2/14 2. 내부 스팬 : wuln2/16 wu : 계수 등분포 하중 /n : 보 부재 또는 1방향 슬래브의 단변방향의 순스팬 ③ 부재에 작용하는 부모멘트의 근사적인 해석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최외단 스팬의 불연속 단부 가. 지지점 부분이 보와 일체가 되었을 경우 : wuln2/24 나. 〃 기둥과 〃 : wuln2/16 2. 최외단 스팬의 연속 단부 가. 2개의 스팬일 경우 : wuln2/9 나. 3개 이상 〃 : wuln2/10 3. 내부스팬 : wuln2/10 4. 스팬이 3m 이하인 슬래브와 각 단부에서의 보 강성에 대한 기둥강성의 비가 8 이상인 경우 : wuln2/12 ④ 부재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근사적인 해석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최외단 스팬의 연속단부 : 1.15wuln/2 2. 기타 단부 : wuln/2
3.12 (처짐) ① 휨을 받는 부재는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적절한 강성을 가짐으로써 과도한 처짐, 변형이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큰 처짐에 의하여 손상되기 쉬운 간막이벽이나 기타 구조물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1방향구조물(단위체적질량이 2,300㎏/㎥인 일반콘크리트와 기준강도 4,000㎏/㎠인 철근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서 정한 최소 두께를 적용한다. 다만, 처짐계산에 의하여 그 영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사용재료의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 최소두께를 적절히 수정한다. |
구 분 |
단순지지 |
1단연속 |
양단연속 |
캔틸레버 |
1방향슬래브의 h |
l / 20 |
1 / 24 |
1 / 28 |
l / 10 |
보 또는 리브가 있는 1방향슬래브의 h |
l / 16 |
l / 18.5 |
l / 21 |
/ 8 |
l : 부재의 길이, h : 부재의 최소두께 |
③ 1방향 구조물의 경우 일반 또는 경량콘크리트 휨재의 크리이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추가 장기처짐은 해당 지속하중에 의하여 생긴 즉시 처짐에 다음 산식에 의한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3.5의 규정에 의한 Ie값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처짐 효과를 고려하여 계산한 처짐양은 부재의 유형에 따라 부재길이의 1/180∼1/480 이내이어야 한다. ⑤ 단변스팬에 대한 장변스팬의 비가 2이하인 슬래브 또는 기타 2방향구조물의 최소두께는 다음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 최소두께는 다음 제2호의 산식에 의한 값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값 이상이고 제3호의 산식에 의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보 또는 지판이 없는 슬래브 : h = 12㎝ 5. 보가 없고 소정규정에 의한 지판을 가진 슬래브 : h = 10㎝ 6. 4변에 αm값이 2이상인 보를 가진 슬래브 : h = 9㎝ fy : 철근의 기준항복강도, ㎏/㎤ αm : 같은 판널에 있는 모든 보에 대한 α값의 평균치 α : 보 양쪽의 슬래브판의 중앙선에 의하여 구획되는 슬래브의 휨강성에 대한 보 휨강성의 비 β : 인장연장으로부터 중립축까지의 거리와 휨 인장철근의 중심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의 비 βs : 슬래브 패널의 총 주변길이에 대한 연속단 길이의 비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 및 슬래브의 형상·강성비등이 소정규정에 의한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처짐계산 등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동 최소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⑦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설계된 휨부재의 즉시처짐은 보통의 방법 또는 탄성처짐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콘크리트 전단면의 단면2차모멘트는 비균열 단면에 대하여 산정한다. 다만 추가장기처짐은 지속하중 하에서의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을 고려하고 콘크리트의 크리이프 및 건조수축과 프리스트레스트 긴장재 이완의 영향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 즉시 및 추가 장기처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합성규조물의 처짐은 가설 지주의 유무에 따라 처짐계산을 하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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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휨부재 설계 |
4.1 (설계상의 가정) 순수한 휨 또는 휨과 축하중을 동시에 받는 부재의 강도설계는 다음 각호의 가정에 따라 행하되, 응력의 평형조건과 변형도의 적합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변형도는 부재의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함. 2. 콘크리트 압축연단의 최대 변형도는 0.003임. 3. 철근응력이 기준항복강도 이내일 경우 동 응력은 변형도에 철근의 탄성계수를 곱한 값으로 함. 다만, 변형도가 기준항복강도에 대응하는 변형도를 초과하는 경우, 철근응력은 기준항복강도로 함. 4.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무시함, 다만, 특정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제외함. 5. 콘크리트의 변형도에 대한 압축응력도의 분포형태는 장방형, 사다리형, 포물선형 또는 기타 강도시험결과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형태로 함. 6. 등가장방형 콘크리트 응력분포는 다음 각목으로 정의함. 가. 등가압축구역에 기준압축강도의 0.85배의 콘크리트응력이 균등분포 함. 나. 최대변형도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는 중림축에 직각으로 산정함. 다. 등가응력블록의 계수는 콘크리트의 기준강도에 따라 0.85∼0.65로 함
4.2 (일반원칙) ① 휨재의 단면설계는 4.1의 규정의 가정에 의한 응력과 변형도의 적합조건을 근거로 한다. ② 인장철근의 응력이 기준항복강도에 달하고 압축콘크리트의 변형도가 0.003이 되었을 때 단면은 평형변형도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부재의 설계축하중이 콘크리트의 기준압축강도에 부재의 전단면적을 곱한값의 0.1배와 평형변형도 상태에서의 공칭축하중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값 중 작은 값보다 작은 축하중을 받는 휨재의 철근비는 축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휨상태에서의 평형철근비값의 0.75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철근을 사용한 부재에서 평형철근비중 압축철근에 의하여 평형을 이루는 부분에 대하여는 0.75배로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 ④ 부재의 휨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인장철근을 추가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압축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4.3 (최소철근비) ① 구조해석상 정모멘트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휨부재 단면의 철근비는 14/fy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휨부재의 철근단면적은 해석에 의한 소요단면적보다 1/3이상 더 크게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4 (보 및 1방향슬래브) ① 인장철근은 부재 단면중 최대휨인장응력이 발생되는 위치에 배근한다. ② 인장철근의 기준항복강도가 2,400㎏/㎠를 넘을 경우, 최대 정.부 모멘트를 받는 단면의 배근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값은 옥내 40,000㎏/㎝, 옥외 30,000㎏/㎝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Z : 콘크리트의 균열폭을 제한하는 배근량, ㎏/㎝ fs : 사용하중 작용시 계산된 철근응력(휨 모멘트를 철근단면적과 응력 중심거리와의 곱으로 나눈 값 또는 기준항복 강도의 0.6배), ㎏/㎠ dc : 인장연단에서부터 최근 철근중심까지의 거리, ㎝ A : 콘크리트 유효인장면적, ㎠ ③ 플랜지가 인장측에 있는 T형보 구조에서는 플랜지의 유효폭이나 경간의 1/10중 작은값에 해당되는 부분에 인장철근의 일부를 배근한다. 다만, 동 유효폭이 경간의 1/10을 넘는 경우에는 플랜지 외부에도 길이방향 철근의 일부를 배근한다. ④ 웨브의 춤이 90㎝를 넘을 경우 인장철근 단면적의 1/10이상되는 철근을 길이 방향으로 웨브의 측면 가까이에 배치하며 휨인장이 생기는 부분에 웨브의 폭 이하 또는 30㎝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한다.
4.5 (T형보) ① T형보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값 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1. 경간의 1/4 2. 슬래브 두께의 16배에 보의 웨브폭을 더한 값 3. 양쪽 슬래브의 중심거리 ② 반T형보의 유효폭을 다음 각호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1. 경간의 1/12 2. 슬래브 두께의 6배에 보의 웨브폭을 더한 값 3. 부재외측으로부터 슬래브 중심까지의 거리 ③ 플랜지를 덧붙인 T형 독립보의 플랜지 두께는 웨브폭의 1/2이상으로 하며 플랜지의 유효폭은 웨브폭의 4배 이하로 한다.
4.6 (구조제한) ① 보의 횡방향 지점간 거리는 압축플랜지 또는 압축면의 최소폭의 50배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근은 지름 12㎜이상 또는 D1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요한 보는 전 스팬을 복근으로 배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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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축부재 설계 |
5.1 (일반원칙) ① 압축부재의 단면설계를 위한 응력과 변형도의 적합조건은 4.1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압축재의 설계축하중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나선기둥 또는 합성기둥의 경우 Φ Pn(max) = 0.85Φ[0.85f'c(Ag-Ast)+fy Ast] 2. 띠기둥의 경우 ΦPn(max) = 0.80Φ[0.85f'c(Ag-Ast)+fy Ast] ΦPn(max) : 압축재의 최대설계 축하중 Φ : 강도저감계수 f' : 콘크리트의 기준압축강도, ㎏/㎠ Ag : 부재의 전단면적, ㎠ Ast : 길이방향의 철근 또는 형강의 전 단면적, ㎠ fy : 철근의 기준항복가옫, ㎏/㎠ ③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축하중은 편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축하중의 0.85배(나선철근의 경우) 또는 0.80배(띠철근의 경우) 이하이어야 한다. ④ 압축부재는 축하중에 의하여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최대모멘트까지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2 (압축부재의 철근) ① 합성부재가 아닌 압축부재의 길이방향 철근의 단면적은 전 단면적의 0.008배 이상, 0.08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장비가 5이하인 기둥의 경우에는 최소값을 0.004배로 할 수 있다. ② 압축부재의 길이방향 철근은 지름 12㎜ 또는 D13이상으로 하고 장방형 또는 원형 띠철근의 경우 4개, 삼각형 띠철근의 경우 3개, 나선철근의 경우 6개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나선철근의 철근비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ρs = 0.45 (Ag/Ac -1) f'c / ft ρs : 나선기둥의 핵의 용적에 대한 나선철근의 용적의 비 fy : 나선철근의 항복강도, 4,000㎏/㎠ 이하
5.3 (세장효과) ① 압축부재의 설계는 구조해석에서 산정되는 부재력과 모멘트를 근거로 하며 부재의 강성과 고정단 모멘트에 미치는 축하중과 변단면 2차모멘트의 영향, 부재력과 모멘트에 대한 처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용해법을 적용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버팀지지된 압축부재에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세장효과를 무시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해석을 하여야 한다. 1. 버팀지지된 압축부재에서 K l u / r < 34 - 12M1b/M2b 인 경우 2. 버팀지지 되지 아니한 압축부재에서 K l u / r < 22 인 경우 3. 모든 압축부재에서 K l u / r ≥ 100 인 경우 k : 압축부재의 유효길이계수 (버팀지지된 경우 1.0 또는 그 이하, 버팀지지되지 아니한 경우 1.0 이상) l u : 압축부재의 지점간 거리 (수평지지부재 사이의 순스팬) r : 단면2차반경(장방형단면의 압축부재의 경우 좌굴이 고려되는 방향의 단면치수의 0.3배, 원형 압축부재는 지름의 0.25배, 기타 형태에서는 콘크리트의 전단면에 대한 계산값) M1b : 수평이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하중에 대한 압축부재의 단부계수 모멘트중 작은 값(단만곡일 경우 양의 값, 복만복일 경우 음의 값을 가짐) M2b : 횡이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하중에 대한 압축부재의 단부계수모멘트중 큰 값(항상 양의 값을 가짐) ③ 세장한 압축부재의 설계에는 계수축하중과 다음 산식으로 정의되는 증대모멘트를 사용한다. Mc = δb M2b + δs M2s
Mc : 세장한 압축부재의 설계용 증대계수모멘트 δb : 횡이동에 대하여 버팀지지된 골조에서 압축부재 양단간의 곡률방향을 고려한 모멘트증대계수(≥1.0) δs : 횡이동에 대하여 버팀지지되지 아니한 골조에서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에 의한 수평변위를 고려한 모멘트증대계수(≥1.0) M2s : 횡이동을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한 압축부재의 단부계수 모멘트중 큰 값 Cm : 실제 모멘트도를 등가균일 모멘트도로 치환하는데에 관련된 계수 (버팀지지되어 있으면서 지점간 횡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부재의 경우 0.6 + 0.4(M1b/M2b)로 산정하되 그 값은 0.4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부재의 경우 1.0으로 함.) Pu : 편심이 있을때의 계수 축하중(≤ΦPn) Pc : 한계축하중 Φ : 강도저감계수 ∑Pu : 동일층의 기둥에 대한 Pu의 총합 ∑Pc : 동일층의 기둥에 대한 Pc의 총합 ④ 압축재의 양단에 모멘트가 없거나 계산된 단부편심이 15+0.03h(㎜)보다 작을 경우 전항의 M2b의 값은 각 주축에 대한 최소 편심거리 15+0.03h(㎜)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⑤ 버팀지지 되지 아니한 압축재의 양단에 모멘트가 없거나 계산된 단부편심이 15+0.03h(㎜)보다 작을 때 제3항의 M2s의 값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⑥ 버팀지지되지 아니한 골조에서 휨부재의 설계시 절점모멘트는 압축부재의 증대된 단부모멘트의 합으로 하며 두 주축에 대하여 휨을 받는 압축부재에서 각축에 대한 모멘트는 그 축에 대한 구속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 계수에 의하여 증대된 값으로 한다.
5.4 (합성압축부재) ① 합성압축부재는 구조용 형강 또는 강관이 길이방향으로 보강된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동 강도는 일반철근콘크리트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산정한다. ② 합성부재에서 콘크리트에 분담되는 축하중은 부재 또는 브라켓에 의하여 동부재의 콘크리트에 지압으로 전달되도록 하며 분담되지 아니하는 모든 축하중은 구조용 형강 또는 강관에 전달되어 부담되도록 한다. ③ 세장효과에 대한 계산에서 합성단면의 단면2차반경은 다음 산식으로 구한다.
r : 합성단면의 단면 2차반경 Ec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 Ig : 철근을 무시한 콘크리트 전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 Es : 철근의 탄성계수, ㎏/㎠ It : 합성부재 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형강 또는 강관의 단면2차모멘트 Ag : 전단면적, ㎠ At : 형광 또는 강관의 단면적, ㎠ ④ 콘크리트의 기준압축강도는 18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구조용 강재주위를 나선근 또는 띠철근으로 보강한 합성압축부재에 배근하는 길이방향 철근은 콘크리트 순단면적의 0.008배 이상, 0.08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5 (지압력) ① 콘크리트이 지압력은 콘크리트의 기준압축강도에 재하면적을 곱한값의 0.85배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지면의 조건이 특수할 경우 지압력의 값을 소정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지압력은 포스트텐션 정착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6 (구조제한) ① 기둥단면의 치수는 20㎝, 단면적은 6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틀 기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띠철근의 지름은 9㎜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나선철근의 지름은 9㎜ 이상으로 하고 정착은 기둥 단부에서 1.5회 여분으로 감아야 한다. ④ 나선철근의 간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3㎝ 이상, 8㎝ 이하 2. 굵은 골재의 1.5배 이상, 기둥유효지름의 1/6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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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단 및 비틀림 |
6.1 (전단강도) ① 전단을 받는 단면의 설계는 다음 산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Vn ≤ Φ Vn Vn : 단면에서의 계수전단력 Φ : 강도저감계수 Vn : 공칭전단강도(콘크리트의 공칭전단강도와 보강근의 공칭전단 강도의 합) ② 작용 전단력방향의 지점반력이 부재 단부에 압축력을 발생시키고, 지지면과 다음 각호에서 정의된 위험단면 사이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계수전단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일반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지지면으로부터 d이내의 단면에서의 최대계수전단력의 값은 동 거리만큼 떨어진 곳의 값으로 함. 2. 프리스트레스트 부재의 경우, 지지면으로부터 부재춤의 1/2 거리 이내의 단면에서의 최대계수전단력의 값은 동 거리만큼 떨어진 곳의 값으로 함. ③ 경량콘크리트의 전단강도 및 비틀림강도를 계산하는 경우 관계식의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의 제곱근 값은 경량콘크리트의 평균쪼갬인장강도를 1.8로 나눈 값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만 대체되는 값은 콘크리트의 기준압축강도의 제곱근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량콘크리트의 평균쪼갬인장강도의 값이 주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의 대체값으로 콘크리트의 기준압축강도의 제곱근에 0.75∼0.85의 수정계수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⑤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전단강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부재 :
Vud/Mu ≤ 1 bW : 웨브폭 또는 원형단면의 지름, ㎝ d : 압축연단으로부터 인장철근 중심까지의 거리, ㎝ ρw : 인장철근 단면적을 bwd로 나눈 값 (철근비) Mu : 단면에서의 계수모멘트 2. 전단력·휨모멘트와 축압축력이 작용하는 부재 :
또는 보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한 별도의 산식 사용 Nu : 전단력과 동시에 일어나는 단면에 수직한 계수축하중 Ag : 전단면적 3. 큰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재 : Vc = 0
6.2 (전단보강근) ① 전단보강근이란 부재축에 수직으로 배근된 스터럽 또는 용접철망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철근도 전단보강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단보강은 가능한한 제한한다. 1. 주인장철근과 45°이상의 경사를 갖는 스터럽 2. 주인장철근과 30°이상의 경사를 갖는 굽힘 주철근 3. 스터럽과 굽힘 주철근의 조합 4. 나선형 철근 ② 계수전단력이 콘크리트의 공칭전단강도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6.1의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근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보강근에 의한 공칭전단강도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부재축에 수직한 전단보강근 배근의 경우
2. 부재축에 경사진 전단보강근 배근의 경우
3. 지지점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서 절곡된 1개조 또는 1조의 철근으로 전단보강된 경우
Vs : 전단보강근에 의한 공칭전단강도 Av : 간격 s내에 있는 전단보강근의 단면적, ㎠ S : 전단 또는 비틀림 보강근의 주근방향으로의 간격, ㎝ α : 부재의 주축과 스터럽이 이루는 각 ③ 굽힘 주철근중 보폭 중앙 3/4내에 배근된 철근만 전단보강용으로 유효하며 동일 위치에서 2개 이상의 형태로 전단보강 하고자 할 때의 전단강도는 각 경우에 대한 전단강도의 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전단보강근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근 하여야 한다. 1. 부재축에 수직배근된 전단보강근의 간격은 d/2이하로, 프리스트레스트부재는 3/4h와 60㎝중 작은 값 이하로 할 것 2. 경사진 스터럽이나 굽힘 주철근을 전단보강근으로 사용할 경우, 보의 중심으로부터 주인장 철근까지의 보의 지점방향의 45°경사선에 1개 이상의 전단보강근이 교차되도록 배근할 것. 3. 전단보강근에 대한 전단강도가
를 초과하는 부재에 대한 보강근의 최대간격은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산정한 값의 1/2로 할 것 ⑤ ΦVc/2보다 큰 값의 계수전단력이 작용하는 모든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최소단면적 이상의 전단보강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침하·크리이프·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의 효과를 고려하여 전단보강의 필요가 없음을 실험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Tu : 계수비틀림모멘트 At : 간격 s내에 있는 비틀림에 저항하는 폐쇄형 스터럽의 한 개의 단면적 1. 슬래브와 기초판 2. 장선구조물 3. 보의 전체 춤이 25㎝, 플랜지 두께의 2.5배 및 웨브폭의 1/2값 중 최대값 이하인 보 ⑥ 전단보강근의 기준항복강도는 4,000㎏/㎠ 이하로 한다. ⑦ 전단보강을 위해 배근재는 콘크리트 압축연단에서 d만큼의 거리까지 연장배근하고 철근의 기준항복강도를 적절히 저항하기 위하여 7.2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단을 정착시켜야 한다.
6.3 (비틀림모멘트강도) ① 단면 설계시 요구되는 공칭비틀림모멘트강도는 다음 산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Tu ≤ ΦTn Tu : 단면에서의 계수비틀림모멘트 다만, 부재지점으로부터 d이내의 거리에 있는 단면에 대하여 d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값을 사용 Tn : 공칭비틀림모멘트강도(콘크리트의 공칭비틀림모멘트강도와 비틀림보강근에 의한 공칭비틀림모멘트강도의 합) ② 콘크리트의 비틀림모멘트강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계수비틀림모멘트가 콘크리트의 비틀림모멘트강도(ΦTc)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만족시키도록 비틀림보강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④ 비틀림 보강근의 공칭비틀림모멘트강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6.4 (비틀림보강근의 구조제한) ① 비틀림보강은 주철근을 둘러싸는 폐쇄형 스터럽, 띠철근 및 나선형 철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틀림보강근의 기준항복강도는 4,000㎏/㎠이하로 한다. ③ 배근된 철근의 단면적이 모든 힘에 의하여 소요되는 단면적을 초과하고, 동 배근방식이 가장 불리한 구조제한에 의할 경우, 비틀리보강근은 다른 힘에 대하여 필요한 철근을 겸할 수 있다. ④ 비틀림보강근을 위한 배근재는 콘크리트 압축연단에서 d만큼의 거리까지 연장배근하고 철근의 기준항복강도를 적절히 저항하기 위하여 7.2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단을 정착시켜야 한다.
6.5 (특수구조의 전단과 비틀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춤이 큰 보·브라켓과 코오벨·벽체·슬래브와 기초판 등의 전단과 비틀림 및 전단마찰은 소정규정에 의한 산식과 구조제한에 근거하여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6.6 (기둥으로 전단되는 모멘트) ① 각종 하중으로 인하여 주골조의 연결부로부터 기둥으로 모멘트가 전달될 경우, 동 모멘트로 인한 기둥의 전단력은 기둥의 횡보강 철근계산시 고려되어야 한다. ② 각종 하중이 슬래브와 기둥의 연결부에서 모멘트를 발생시킬 경우, 동불균형모멘트의 일부는 전단편심에 의하여 전달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달된 불균형모멘트를 제외하고는 휨에 의하여 전달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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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근의 정착과 이음 |
7.1 (일반원칙) ①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 단면에서 철근의 인장 또는 압축력은 정착·후크·기계적 정착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단면의 양측에 정착한다. 다만, 철근이 인장력만을 받을 경우 후크를 사용하여 정착할 수 있다. ② 인장철근은 정착되어야 할 웨브를 지나서 굽히거나 부재의 반대측에 있는 철근에 연속시켜 정착할 수 있다. ③ 휨부재의 철근정착에 관하여는 최대응력점 및 스팬내 인접철근이 끝나거나 굽혀진 위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④ 용접이음 및 기계적 접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이음방법은 용접 또는 기계적 접합을 사용 2. 완전 용접이음시 철근이 기준항복강도의 125%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맞댄용접을 함. 3. 완전 기계적 접합시 철근이 기준항복강도의 125%이상의 인장력 또는 압축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기계적 접합을 함.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외의 용접이음 및 기계적 접합이음은 7.3의 규정에 의함. 5. 기타 모든 용접이음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함.
7.2 (정착) ①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는 다음표의 기본정착 길이에 소정규정에 의한 1.0∼2.0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7.2 제8항의 규정 또는 7.3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겹침이음 또는 웨브철근 길이를 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이상이어야 한다. |
철근의 종류 |
기 본 정 착 길 이 |
D3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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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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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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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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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철근 1개의 단면적, ㎠ db : 철근의 공칭직경, ㎜ ②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기본정착길이에 소정규정에 의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20㎝ 이상이어야 한다.
/ db : 기본정착길이 ③ 묶음철근 중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는 단일철근의 경우의 정착길이에 대하여 두 개로 된 묶음철근에 대하여는 10%, 세 개로 된 묶음철근에 대하여는 20%, 네 개로 된 묶음철근에 대하여는 33%를 증가시킨 값으로 한다. ④ 표준 후크형태로 정착되는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기본정착길이에 소정규정에 의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철근 공칭 직경의 8배 및 15㎝ 이상이어야 한다.
/ hb : 후크철근의 기본정착길이 ⑤ 후크는 압축을 받는 철근의 정착에는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⑥ 인장을 받는 이형용접철망 또는 원형용접철망의 정착길이는 소정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각기 20㎝ 또는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3개 또는 7개의 강선으로 된 프리텐셔닝 스트랜드는 위험단면을 지나 0.015(fps - 2 fse/3)db㎝ 이상의 정착길이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fps : 프리스트레스트 철근의 공칭강도에서의 응력, ㎏/㎠ fse : 전 프리스트레스트 손실을 고려한 뒤의 프리스트레스트 철근의 유효응력, ㎏/㎠ ⑧ 정모멘트철근·부모멘트철근 및 웨브철근은 각기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착방법 및 길이를 결정한다.
7.3 (이음) ①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철선의 겹침이음 최소길이는 이음의 급별에 따라 각기 7.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장정착길이의 1.0∼1.7배 또는 3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장철근량이 해석상 요구되는 소요량의 2배 미만일 경우의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 접합은 7.1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사용인장철근량이 해석상 요구되는 소요량의 2배 미만일 경우의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 접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이음은 최소 60㎝이상 엇갈리게 배치함 2. 각 단면에서의 계산된 인장력의 2배 및 전철근면적에 대하여 1,400㎏/㎠이상의 응력을 견디도록 함. 3. 각 단면에서의 인장력을 산정할 경우, 이음철근부분은 기준겹침이음강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함. ④ 인장타이부재의 이음은 완전용접이음 또는 완전기계적접합으로 하되 인접철근의 이음은 80㎝ 이상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⑤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침이음 최소길이는 7.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철근의 기준항복강도 또는 콘크리트의 기준압축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 압축철근에서의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 적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철근이 압축력만을 받을 경우 폐쇄형 띠철근, 폐쇄형 스터럽 또는 나선철근을 갖는 부재에서는 철근 양단의 중심에 맞추어 접촉시킴으로써 압축응력을 직접지압에 의해 전달시키는 단부지압이음을 사용할 수 있다. ⑧ 기둥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은 각기 소정규정에 의한다.
7.4 (구조제한) ① 휨철근은 휨저항에 유효한 부분의 단부에서부터 부재의 유효춤과 철근직경의 12배 중 큰 값 이상으로 매입시켜야 한다. ② 연속되는 철근은 굽힘한 점이나 끊은 철선이 휨저항에 유효한 부분의 단부에서부터 정착길이 이상으로 매입시켜야 한다. ③ 휨철근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부에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절단지점의 전단력이 전단보강근의 전단강도를 포함한 허용강도의 2/3이하인 경우 2. 전단과 비틀림에 필요한 양 이상의 스터럽이 철근이나 철선의 절단지점을 지나 부재 유효춤의 3/4구간까지 연장 설치된 경우 3. D35이하의 철근에 대하여는 연속되는 철근량이 절단점에서의 휨에 필요한 철근단면적의 2배 이상이고 전단력이 허용값의 3/4 이하인 경우 ④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묶음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7.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각 철근의 겹침이음이 서로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휨부재에서 서로 접촉되지 아니한 겹침이음으로 이어진 철근의 간격은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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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슬래브 |
8.1 (일반원칙) ① 슬래브의 설계는 다스팬 장방형 슬래브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다스팬 장방형 슬래브시스템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슬래브에 대하여는 8.2 및 8.3의 규정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다. ② 1방향슬래브는 4변이 보 또는 벽체로 지지된 장방형 슬래브에서 장변스팬이 단벽스팬의 2배 이상인 슬래브 또는 4변 중 서로 마주보는 두변만이 보 또는 벽체로 지지된 슬래브를 말한다. ③ 2방향슬래브는 4변이 보나 벽체로 지지된 장방형슬래브에서 장변스팬이 단변스팬의 2배 이하인 슬래브를 말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슬래브는 별도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구조해석을 하여야 한다.
8.2 (1방향슬래브) ① 1방향 슬래브의 설계는 3.11의 규정 또는 구조해석의 정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1방향슬래브의 처짐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최소두께는 3.12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1방향슬래브의 철근배근은 4.4의 규정에 의한다.
8.3 (2방향슬래브) ① 2방향슬래브의 최소두께와 최대허용처짐은 3.12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2방향슬래브가 등분포하중을 받는 경우, 8.5의 규정에 의한 모멘트계수법에 따라 휨모멘트를 산정할 수 있다. ③ 2방향슬래브의 철근배근은 소정규정에 의한다.
8.4 (구조제한) ① 휨인장철근이 한 방향으로만 배근된 슬래브에 있어서는 휨인장 철근에 직교하여 건조수축 및 온도응력에 저항하는 철근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배근하여야 한다. 1. 슬래브콘크리트 전단면적에 대한 철근비는 0.0014 또는 다음 각목에서 규정한 값 이상일 것. 가. 기준항복강도가 3,500㎏/㎠인 이형철근을 사용한 경우 : 0.0020 나. 기준항복강도가 4,000㎏/㎠인 이형철근 또는 용접철망을 사용한 경우 : 0.0018 다. 0.35% 항복변형도에 대한 항복강도가 4,200㎏/㎠를 초과하는 철근을 사용한 경우 : 0.0018×4,200 / fy 2. 배근의 간격은 바닥두께의 5배 또는 50㎝중 작은 값 이하일 것 ② 슬래브의 처짐의 제한은 3.12의 규정에 의한다.
8.5 (장방형슬래브의 휨모멘트계수) 장방형슬래브의 휨모멘트계수는 12.2의 규정에 의하거나 이론적 근거가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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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초 |
9.1 (하중 및 반력) ① 기초는 이 기준에서 규정되는 설계기준에 의한 계수하중과 반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기초의 저면적 또는 말뚝의 개수와 배열은 기초에 의하여 흙 또는 말뚝에 전달되는 외력과 모멘트 및 토질역학의 원리에 의거하여 결정된 허용지내력과 말뚝의 허용내력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력과 모멘트는 하중계수를 곱하지 아니한 사용하중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③ 말뚝기초의 경우 말뚝의 반력은 각 말뚝의 중심에 집중된다고 가정하여 모멘트와 전단력을 산정할 수 있다.
9.2 (기초판의 휨모멘트) ① 기초판 각 단면에서의 외부모멘트는 기초판을 절단한 수직면에서 동 수직면의 한쪽 전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모멘트로써 산정한다. ② 기초판의 최대계수휨모멘트는 다음 각호의 위험단면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기둥, 페데스탈 또는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에 대하여는 기둥 및 페데스탈 또는 벽체의 면 2. 조적조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는 벽체중심과 벽체면과의 중앙 3. 강재 베이스플레이트를 갖는 기둥을 지지하는 기초에서는 기둥표면과 베이스플레이트의 단부와의 중앙 ③ 1방향 배근기초 및 2방향 배근의 정방형 기초판에서 철근은 기초 전체폭을 걸쳐 균등하게 배근한다. ④ 2방향 배근의 장방형 기초판의 철근배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장변방향의 철근은 전 기초폭에 균등하게 배근함. 2. 단변방향의 철근은 다음 산식으로써 산정할 수 있는 양의 철근을 기초의 단변길이를 폭으로 하는 소정의 폭에 균등하게 배근함.
9.3 (기초판의 전단) ① 기초판의 전단력의 계산은 6.6 및 6.2의 규정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기둥·페데스탈 또는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에서의 전단에 대한 위험단면은 9.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강재 베이스플레이트를 갖는 기둥 또는 페데스탈을 지지하는 기초판에서의 위험단면은 동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말뚝기초의 각단면에 대한 전단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말뚝의 중심이 말뚝지름의 반 이상 단면의 외측에 있는 경우, 말뚝의 전체반력은 그 단면에 전단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2. 말뚝의 중심이 말뚝지름의 반 이상 단면의 내측에 있는 경우, 말뚝의 반력은 그 단면에 전단력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제외한 경우,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이 그 단면에 전단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9.4 (기초판 철근의 정착) ① 기초판의 철근정착은 7.1 및 7.2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각 단면에서 계산된 철근의 인장력 또는 압축력은 묻힘길이, 후크, 기계적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그 단면의 양쪽에 정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철근정착에 있어서 최대계수모멘트에 대한 위험단면은 9.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에 있다고 간주하고, 기타 단면이나 철근량이 변하는 여타 수직면도 위험단면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9.5 (기초판의 최소두께) 기초의 하단철근 위의 기초뚜께는 말뚝기초의 경우 30㎝이상, 기타의 경우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6 (기둥·벽체 또는 페데스탈 저면에서의 힘의 전달) ① 기둥·벽체 또는 페데스탈 저면에서의 힘과 모멘트는 콘크리트의 지압과 철근, 다우얼 및 기계적인 연결재에 의하여 지지부재인 페데스탈 또는 기초판에 전달되는 것으로 한다. ② 현장타설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철근은 축방향 주철근을 지지부재인 페데스탈 또는 기초까지 연장시키거나 다우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프리캐스트 시공의 경우 앵커보울트 또는 적절한 기계적 연결재를 사용할 수 있다.
9.7 (특수기초) 경사 또는 계단형 기초판, 복합기초 및 온통기초의 설계는 이 기준 및 흙과 구조물의 성질, 토질역학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소정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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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벽 체 |
10.1 (일반사항) ① 벽체는 이에 작용하는 편심하중·휨하중 및 기타 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축하중을 받는 벽체의 설계는 제3항 내지 제8항 및 10.2 내지 10.4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0.2 제6항 및 10.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내력벽의 설계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전단력에 대한 설계는 6.5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정밀한 구조해석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각 벽체에 작용하는 각 집중하중에 대한 유효수평길이는 집중하중의 중심간 거리 또는 지압폭에 벽두께의 4배를 더한 길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벽체와 일체를 이룬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을 사용한 압축부재의 유효단면의 외연단은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 외측에서 4㎝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벽체는 이와 교차하는 주요구조부와 연결시켜야 한다. ⑦ 벽체의 소요철근량 산정 및 두께제한은 10.2 및 10.4의 규정 또는 보다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야 한다. ⑧ 벽체의 저면에서 기초로의 하중전달은 9.6의 규정에 의한다.
10.2 (최소철근량) ① 벽체의 수직 및 수평최소철근비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단보강철근의 소요량이 더 많을 경우에는 전단에 관한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벽체의 전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직철근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준항복강도 4,000㎏/㎠이상으로서 D16이하의 이형철근을 사용한 경우 : 0.0012 2. 전호에서 규정한 철근을 제외한 이형철근을 사용한 경우 : 0.0015 3. 지름 16㎜ 이하의 용접철망을 사용한 경우 : 0.0012 ③ 벽체의 전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평철근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전항 제1호의 경우 : 0.0020 2. 전항 제2호의 경우 : 0.0025 3. 전항 제3호의 경우 : 0.0020 ④ 지하실의 외벽을 제외한 두께 2㎝이상의 벽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근하되 각 방향으로 벽면에 평행하게 2단으로 배근한다. 1. 벽체의 외측배근은 각 방향에 대하여 전 소요철근량의 1/2이상 2/3이하로 하며 외측면으로부터 5㎝ 또는 벽두께의 1/3 이내에 배근함. 2. 벽체의 내측배근은 그 방향에서의 소요철근량의 잔여분을 내측면으로부터 2㎝ 또는 벽두께의 1/3이내에 배근함. ⑤ 수직 및 수평철근의 배근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 또는 5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직철근은 그 철근량이 벽체 단면적의 0.01배 이하이거나 수직철근이 압축철근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횡방향 띠철근으로 묶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개구부 주위에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최소배근이외에 2개 이상의 D13이상의 철근을 배근하여야 하며, 동 철근은 개구부 모서리로부터 60㎝이상 연장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10.3 (실용설계법) ① 장방형 단면의 벽체로서 모든 설계하중의 합력이 벽두께의 중앙 1/3이내에 위치하고 10.1, 10.2 및 10.4의 규정에 의한 구조제한에 적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실용설계법에 의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② 실용설계법에 의한 벽체의 설계축하중강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ΦPnw = 0.55 Φf'c Ag [1-(klc/32h)2] Pnw : 벽체의 공칭축하중강도 Φ : 강도저감계수 (=0.7) k : 유효길이계수 (벽체 상·하단의 구속상태에 따라 0.8∼2.0) lc : 지점간의 수직길이, ㎝ h : 부재의 춤, ㎝ ③ 실용설계법에 의한 벽체의 최소두께는 다음 각호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내력벽의 경우, 수직 또는 수평지점간의 거리중 작은 값의 1/25 또는 10㎝ 이상 2. 지하실 외벽 및 기초의 벽체두께는 20㎝ 이상
10.4 (비내력벽) 비내력벽의 두께는 10㎝ 이상 또는 이를 수평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재의 최소거리의 1/30 이상으로 한다.
10.5 (지중보로서의 벽체) ① 지중보로 설계되는 벽체는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도록 상단 및 하단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전단보강에 대한 설계는 6.5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상에 노출된 지중보 벽체의 설계는 10.2의 규정에 의한다.
10.6 (무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는 구조해석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이 확인되고 온도와 수축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7 (옹벽) 캔틸레버식 옹벽은 휨부재 및 압축부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하되 최소철근량은 10.2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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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진설계 |
11.1 (일반원칙) ① 내진설계시 구조제한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준의 제1장 내지 제10장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진구역의 구분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43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지진구역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내진설계는 이 기준의 제1장 내지 제10장의 규정 및 철근콘크리트규준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지진구역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내진설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 내진설계시 보강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보의 설계) ① 보의 전구간은 복배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보가 내력벽 또는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서는 그 부위에서 발생되는 부모멘트의 1/3이상에 해당하는 정모멘트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보의 전 지점에서 단면의 정저항모멘트 또는 부저항모멘트는 최대저항모멘트의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보의 양단에서 보 중앙방향으로 보 유효춤의 2배인 거리의 구간은 D10이상의 폐쇄형 스터럽으로 전단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첫번째 스터럽은 보의 지지면으로부터 5㎝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동 최대간격은 다음 각호의 값중 가장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보 유효춤의 1/4 2. 주철근 중 최소철근 직경의 8배 3. 스터럽 직경의 24배 4. 30㎝ ⑤ 전항에서 정한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의 스터럽 간격은 보 유효춤의 1/2이하로 하여야 한다.
11.3 (기둥의 설계) ① 띠철근기둥이 수평구조부재와 만나는 면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값 중 최대치로 결정되는 구간 내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간격의 폐쇄형 띠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 기둥 순높이의 1/6 2. 기둥단면의 장변길이 3. 5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띠철근의 간격은 다음 각호의 값중 최소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주철근중 최소철근의 직경의 8배 2. 띠철근 직경의 24배 3. 기둥단면의 단변길이의 1/2 4. 30㎝ ③ 기둥이 수평구조부재와 만나는 면으로부터 첫번재 띠철근까지의 거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격의 1/2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의 띠철근 간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격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기둥과 보의 연결부위에서의 전단보강은 6.1의 규정에 의한다.
11.4 (개구부가 있는 내력벽) 개구부가 있는 내력벽은 개구부의 연단을 2개 이상의 D13이상의 철근으로 특별보강하여야 하며, 동 철근은 개구부연단으로부터 7.2 제1항에 규정된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만큼 연장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11.5 (구조부재간의 정착) 지진으로 인한 수평하중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부재는 소정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정착시키되, 동 정착 및 이음길이는 제7장의 규정에 의한다.
11.6 (내진설계의 특별규정) ① 골조구조에서 계수압축하중이 부재의 전단면적에 콘크리트의 기준압축강도를 곱한 값의 0.1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부재의 배근은 11.2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동 부재가 나선보강 되지 아니한 경우, 11.3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지진하중에 저항하는 보·기둥 및 2방향슬래브의 설계전단강도는 다음 각호의 값보다 작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구속된 스팬 양단에 공칭저항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발생하는 전단력과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에 의한 전단력의 합 2.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결정되는 값의 2배로 산정한 지진하중을 포함한 설계하중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최대전단력
11.7 (보가 없는 2방향슬래브) ① 슬래브 계수모멘트는 3.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하중의 조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계수 슬래브모멘트중 지지부모멘트에 의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모멘트에 대한 철근은 주열대 내에 배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멘트 중 불평형모멘트에 대한 철근은 슬래브의 유효폭 내에 배근한다. ④ 지지부와 인접한 주열대에 배근되는 철근의 1/2이상은 지지면까지 연장시킨다. ⑤ 지지부와 인접한 주열대에 배근되는 상단철근의 1/4이상은 전스팬에 걸쳐 연장시킨다. ⑥ 지지부와 인접한 주열대에 배근되는 하단철근중 전스팬에 연장되는 철근의 양은 지지부에 인접한 주열대 상단철근량의 1/3이상으로 한다. ⑦ 중앙스팬에 배근되는 하단철근의 1/2이상은 지지면까지 연장시킨다. ⑧ 슬래브의 불연속단에서는 모든 상단 및 하단철근을 슬래브의 지지부내로 정착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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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 칙 |
12.1 (구조설계의 확인)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물 계획·설계할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15층미만이고 경간이 30m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2.2 (세부기준의 적용)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중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구조시스템 및 특수부재의 설계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부가 발행한 "건축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한다.
12.3 (다른기준의 적용)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시 이 기준외에 다른 이론적 근거가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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