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차 준비서면(16)
사 건 번 호 : 2009나70380 확인 및 이행의 소
원고(항 소 인) : 허찬권(전화 : 055-353-7001, 011-576-7002)
피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확인의 소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소로서 이에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으며,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판결에 의한 확인을 구할 만한 법률적인 이익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한다. 』 라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등 에서는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
2010. 3. 00.
상기 원고(항소인) 허찬권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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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차 준비서면(16)
사 건 번 호 : 2009나70380 확인 및 이행의 소
원고(항 소 인) : 허찬권(전화 : 055-353-7001, 011-576-7002)
피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상기 번호 사건은 아래와 같은 분쟁 상태에 있는 사건으로 본안 항소심 청구 취지 제2항과 제 3항의 확인은 아래 분쟁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기에 이에 제16회 차 준비서면을 제출 합니다.
아 래
1. 2001. 4. 29. 08:30.
원고는 경남 밀양시 내이동 소재 한솔병원 앞 도로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웹문서로 작성된 갑 제4호증의 컴퓨터 CD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측 한솔병원 앞 주차장에서 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하던 소외 김정효가 운전한 경남 90자4920호 와이드봉고 화물차에 의하여 충격을 당하여 뇌진탕으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 소유의 경남 1드 5406호 엑셀 승용차가 폐차케 되는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여 소외 김정효와 형법 제268조의 상해와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여부에 대한 다툼과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분쟁 상태에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 증).
2) 2001. 4. 29. 9:00경
피고 산하 밀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최상기 경장이 갑 제62호 증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 처남 이상법(밀양경찰서 소속 경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하였으나 교통사고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라고 갑 제1호 증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진정성 여부에 대한 분쟁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 증)
3) 2001. 5. 28.
피고 산하 밀양경찰서 사고 조사자 최상기는 2001. 4. 29. 08:30.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 형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법조를 위반하였다고 갑 제5호 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범죄 인지 보고 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동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분쟁상태에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5호 증),
4) 2001. 7. 10.
피고 산하 밀양경찰서장은 목격도, 적발도 하지 않았고, CCTV나 파파라치에 의하여 촬영된 바도 없는 구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원고가 위반하였다고 교통사고 사건을 왜곡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21조의 직권을 남용하여 범칙금 4만원을 통고처분 함으로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갑 제7호 증).
5) 2001. 7. 19.
피고 산하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원고에 대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과 ②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사건은 사실과 사건을 왜곡한 사건으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사실을 왜곡하였고,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사건으로 혐의 없음 처분 하여야 할 처분을 공소권 없다고 2001형제3487호로 결정 처분하였는바 이 또한 부당한 행정처분의 분쟁 상태라 할 것입니다.(갑 제67호 증),
6) 2001. 7. 20.
피고 산하 창원지방검찰청 밀영지청에 의하여 2001. 7. 19. 2001형제3487호로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밀양경찰서장이 원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 형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법조를 위반하였다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즉결심판부에 즉결심판 청구하였는바 이 또한 부당한 분쟁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갑 제8호 증)
7) 2001. 7. 20.
피고 산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즉결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부적격이라고 갑 제9호 증로 즉결심판청구 기각하였습니다(증 제9호 증).
8) 2001. 8. 9.
피고 산하 밀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자 최상기는 밀양경찰서장이 이미 원고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사건에 대하여 목격도, 적발도 하지 않고, CCTV나 파파라치에 의하여 촬영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양경찰서장에게 다시 허위 범죄 인지 보고 함으로서 본쟁상태에 놓였다 할 것입니다.(갑 제68호 증).
9) 2001, 8, 13.
피고 산하 밀양경찰서장은 구 도로교통법 제 113조 제1호, 제44조 위반 사건으로 이미 범칙금 통고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기의 허위 범죄인지 보고서에 의하여 형사기소 의견으로 밀양경찰서 제2955호에 의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송치하고 검사 박재휘는 2001형제3922호로 수리하므로서 부당한 송치의 분쟁 상태에 놓였다 할 것입니다.(갑 제69호 증),
10) 2001. 11. 16.
피고 산하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정승면은 2001. 7. 19. 갑 제67호 증에서 보는바와 같이 스스로 공소권 없음 결정 처분한 사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을 제6호 증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1. 11. 16. 원고에게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였는바 이 또한 부당한 신문조사의 분쟁상태에 놓였다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결정 처분하지 않는 부작위 행정처분의 분쟁상태에 놓였다 할 것입니다(을 제6호 증).
11) 2001. 11. 19.
피고 산하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박재휘는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고, 구 도로교통법 제113조의 제1호, 제44조 위반 사건에 대하여 이미 범칙 통고처분하였고, 또한 목격도 적발도 하지 않고, 또한 피의자 신문조사도 하지 않았고, 또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던 구도로교통법 제44조에 범칙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법원에 갑 제12호 증으로 약식 공소 제기하므로서 이 또한 부당한 행위의 분쟁상태에 놓였다 할 것입니다.(갑 제12호 증).
12) 2002. 1. 15.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산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법원은 형사소송의 절차법이며 강행 법률인 형사 소송법 제319조(관활 위반 판결), 제328조(공소기각 결정), 제327조(공소기각 판결), 제326조(면소 판결), 제325조(무죄 판결), 제363조(항소법원의 공소기각), 제382조(상고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제391조(상고법원의 원심판결 파기)에 반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120조(즉결심판 청구). 동법 시행령 73조(범칙금 4만원)를 위반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하는 부당한 판결을 확정하므로서 형사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상태에 놓였다 할 것입니다. (갑 제13호 증, 갑 제14호 증, 갑 제15호 증).
13) 2004. 12. 3.
피고 산하 창원지방법원 민사 법원은 상대방 차량에 동승한 소외 허옥순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04나2155호)에서 분쟁상태의 부당한 창원지방법원 형사 판결이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라 하여 원고에게 페소 판결 한바 이 또한 민사 재심에서 다루어야 할 분쟁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과 2007. 4. 13.
상대방 운전자 소외 김정효의 손해 배상 소송(밀양지원 2005가소5726호)에서 형사 법원의 부당한 판결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판결이 교통사고 원인 제공의 유력한 증거라 하여 손해배상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함으로서 이 또한 민사 재심에서 다루어야 할 분쟁 사건에 놓였다 할 것입니다.
14) 2009. 7. 27.
이러한 피고 산하 민사 법원에 부당하게 증거로 채증된 창원지방법원 원판결(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사건)이 부당하게 악용되고 있다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재심 청구하여 2009재노4호로 계류 중인바 그렇다면 이 또한 분쟁 상태에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
15) 2010. 2. 6.
피고 산하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의 당시 근무한 검사 정승면이 을 제6호 증에서 본느바와 같이 2001. 11. 16. 원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한 신문 조사한 사건은 부작위 위범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구합861호로 행정심판(2010. 3. 9.) 청구하여 이 또한 분쟁 상태에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
결 론
위에 열거한 사실과 사건들은 부당한 사실 사건임이 삼척 동자라도 알 것이며, 이러한 왜곡된 사실과 사건은 원상 회복되어야 할 사건으로 종결된 상태가 이닌 분쟁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본안 사건의 청구취지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입증 서류
1. 갑 제67호 증 : 공소권 없음 처분 문서
[입증 취지 : 부당한 행정처분 분쟁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2. 갑 제68호 증 :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인지 보고서
[입증취지 : 부당한 범죄 보고의 분쟁상태 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3. 갑 제69호 증 : 밀양경찰서 2955호에 의한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
[입증 취지 : 송치사건이 부당한 분쟁 상태 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첨 부
1. 위 입증 서류 각 1부씩
2. 부본 1부
2010. 3. 00
상기 원고(항소인) 허찬권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