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질의]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월 차임에 합산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으로 보는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답변] -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저희 법무부 전자 민원서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동법’이라 함)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부가가치세가 월차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1) 동법 제2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1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원은 차임으로 해석되므로, 월차임액을 계산할
때는 차임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월차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1분의 100을 곱한 환산금액과 보증
금을 합한 금액이 동법의 적용 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출처: 아카데미디벨로퍼(부동산개발인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이은노
첫댓글 몇년전 저문제로 세무서직원하고 며칠을 싸웠는데....부가세때문에 100만원 오버되어 확정일자 못받고 있다가, 작년에 한도금액 증액되는 바람에 겨우 확정일자 받았네요..불합리하다 봅니다...부가세를 임대료에 포함해서 보다니...
가라신고를 하셈 그람됨 터지면 삽질하는거공
고발드간다~긴장해라~
첫댓글 몇년전 저문제로 세무서직원하고 며칠을 싸웠는데....부가세때문에 100만원 오버되어 확정일자 못받고 있다가, 작년에 한도금액 증액되는 바람에 겨우 확정일자 받았네요..불합리하다 봅니다...부가세를 임대료에 포함해서 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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