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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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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 ||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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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직제개정)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2015.12.31 개정) [ 부칙 ]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2015.12.31 개정) [ 부칙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5.12.31. 개정)
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 | × | 법 제103조20 제1항의 세율 | × | 안분율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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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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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④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2017.07.26. 직제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 [ 주된 사업장 ]
영 제88조 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 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2017.07.26. 직제개정)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 세율(2014.01.01 신설) ] - 2017.12.30.개정 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2017.12.30.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초과 ~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 부칙 ]
지방세법 제74조 [ 정의 ]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종업원의 범위(2014.03.14 신설) ]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2014.03.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2014.03.14. 신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의 5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2016.12.30 신설) ]
영 제88조 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2016.12.30. 신설)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주체는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자치구이다(지법 3).
그리고 과세행정청은 자치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왜냐하면 특별시에 있어서 특별시장이 재산분 주민세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과세행정청은 구청장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시·군·구가 된다(지법 76②).
재산분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지령 81).
어떤 사업주가 여러 곳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총괄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 주민세는 각 사업소마다 납부하게 되므로 과세행정청은 각 사업소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사업자등록을 요건사실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소도 과세대상이
되고(내무부 세정 13407-404, 1994.7.23),
2개 이상의 과세행정청에 걸쳐서 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별로 안분을 하고 면세점의 기준은 사업소 연면적 전체를 기준을 판단한다(내무부 세정 1234-2668, 1979.2.22.).
(4) 특별시(광역시)지역 합산신고 유의사항
①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울산은 주 사업장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② 위 지역의 군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③ 합산신고 시 본점 및 주사업장으로 신고됩니다.
④ 특별(광역)시 별 합산 사업장 전체가 본점,주사업장이 공란인 경우
해당지역의 첫번째 사업장으로 합산되므로
주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38조5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적용방법을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EX)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등)
⑤ 합산 시 그룹번호로 하여 합산 신고서가 작성됨으로 신고 전에 합산신고서 탭을 클릭하여
합산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예시] 인천시 사업장의 중구1개, 계양구 1개, 강화군 1개, 옹진군 1개가 있는 경우 신고서가
총 1장이나 시군구별로 안분 계산된 내역이 각각 신고 되며, 안분내역은 안분(신고용)으로
신고가 됩니다.
⑥ 안분비율 : 해당시군구별 안분비율의 합계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함
⑦ 납세지별 기납부세액(특별징수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안분하며, 특별징수로 인한 본점일괄
환급 버튼으로 자동계산 할 경우 반드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 부담세액이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안분방법 시
※ 총 부담세액이 특별징수세액 미만인 경우의 안분방법 예시(환급)
"상기 안분대상액 10,000원은 총부담세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임.
(아산시의 기납부세액이 아님) 금액이 같아 획갈렸음."
15.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 ÷ 2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16.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158>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환급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지방세법 제74조 [ 정의 ]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종업원의 범위(2014.03.14 신설) ]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2014.03.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2014.03.14.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2014.03.14 신설) ]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2014.03.14. 신설)
지방세법 제74조 [ 정의 ]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4.01.01. 호번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5.07.24 개정)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2017.07.26 직제개정)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2010.09.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2010.09.20 개정)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