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잘 타는 방법(2011년판)
- 전체 노인중 387만명이 탈 수 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누가 타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1년도에는 387만명이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4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8.4만원 이하 입니다.(2011. 1월 적용)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소득, 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3.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90,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4,0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입니다.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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