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득 세 일 반 사 항 |
과 세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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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 동 산 : 토지, 건물 1) 토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 2) 건물: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3) 시설물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도크, 조선대,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2만볼트초과), 잔교, 기계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등 나. 차 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다.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라. 입 목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竹木) 마. 항 공 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바. 선 박 : 기선, 범선 사. 광 업 권 :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아. 어 업 권 :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 자.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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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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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시취득 1) 토 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2) 건축물 : 신축, 증축, 개수 3) 선 박 : 건조 4)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5) 광업권·어업권 : 출원 나. 승계취득 1) 유상승계취득 : 매매, 교환, 현물출자 2) 무상승계취득 : 증여, 기부, 상속, 민법상 시효취득 3) 간주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건물의 개축(대수선 포함), 차량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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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 나 . 지입차량은 공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다 . 리스물건 1) 공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리스회사 2) 특수한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를 소유한 자 3) 수입하는 물건은 수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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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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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계취득 1) 일반적인 취득 :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 경 락 :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 3) 교 환 : 물건을 인도한 날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4) 연부취득 : 계약금을 포함하여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 및 등기이전일 5) 현물출자 : 주식발행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6) 증여,기부 : 계약일, 조건부일 때에는 조건성취일 또는 등기이전일 7) 선수협약 : 대금정산일 나. 원시취득 1) 공유수면매립 : 매립공사 준공인가일. 단,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일 2) 신축, 증축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다. 간주취득 1) 지목변경 :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날.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부상의 지목변경일 2) 개 축 : 개축공사를 사실상 완료한 날 3) 차량의 종류변경 등 : 사실상 변경일 4) 과점주주 :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 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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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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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함 나. 개인대 개인간의 거래 : "가"항과 같음 다. 증여, 기부, 상속 : "가"항과 같음 라.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2) 외국으로부터 수입 3) 소송으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된 가액(화해, 포기, 인낙, 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4) 법인장부에 의한 입증 5) 공매에 의한 취득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마. 사실상 취득가액 1) 취득의 시기 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가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 다만 할인된 금액은 공제함 2) 개인이 취득하는 때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함 3)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1995.8.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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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세율 |
가. 일반세율 : 취득가액의 2%(주택 유상거래 : 1%) 나. 사치성재산 : 취득가액의 10%(5배 중과세)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다. 대도시내 신설·증설공장 : 6%(3배 중과세) 라. 수도권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 6%(3배 중과세) * ☞ 농어촌특별세는 - 취득세로 납부할 세액의 10%, - 취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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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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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납부 1) 일반적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 2) 상 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 3) 중과세 물건 : 중과세대상 물건이 된 날(아래 기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 고급주택, 별장 : 사용승인서교부일, 중과세 사유발생일 - 골프장 : 등록일(승계취득은 중과세 제외:1999년부터) 또는 사실상 사용일 - 고급오락장 : 영업허가일, 사실상 영업개시일 - 공 장 : 생산설비 설치일 또는 영업허가일(승계취득은 제외) -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 본점용으로 사용한 날(신축과 증축에 한함) 나. 보통징수방법 1) 취득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정당한 세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처분함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신고납부 또는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매하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에 8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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