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즉각 심사처리를 촉구하는
탄 원 서
정의화 국회의장님 귀하 (수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여야를 초월한 전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19대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장님의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유지됨으로써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탄원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이 2015년 2월 3일 의장님께 제출한 청원사항은 국회회기-회의와는 관계 없이 3개월 이내에 심사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1년이 넘도록 방치해오고 있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 및 청원법에서 보장된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 사료될 뿐만아니라, 의장님(사무총장)께서 민원회신(의정종합실-6285호)하여 340회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16. 2. 28.자로 박영록 전 의원의 청원에 대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대로 의결하여 통지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차별대우이므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탄원인의 청원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심의의결한 결과를 즉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청원은 제일은행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1991. 2. 12. 제3차 기성분 1억71백만원을 대출하면서 커미션 요구를 청원인이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과도하게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91. 2. 26.자에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을 결재하지않고 1차 부도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청원인은 그 다음날 1,300만원과 28일 오전에 1,400만원 송금해 주었는데도 동 은행이 약속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면서 27일자에 최종부도처리하고, 28일자로 기술신보에 적색거래처로 통보한 다음에 대출원리금(4억18백만원)과 이자를 대위변제로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기술신보는 구상금 청구로 청원인의 공장(감정액 5억8천만원)과 개인재산(특허 6건)까지 압류한 후 강제로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경락되어 손실금 1억95백만원의 발생으로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46백만원 이상의 채무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기)소송에서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본 청원은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에도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으로 제19대국회에서는 “본 청원은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 및 제18대국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청원인의 그 간에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처리결과(첨부자료 참조)를 반드시 통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16년 3월 18일
탄원인(청원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 행촌동)
상임대표 박 흥 식 (010-881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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