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법안에 동의해주세요!>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고,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정치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은 국가 교육정책에 다양한 형태와 형식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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