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자원봉사회의 미션은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었더니 더욱 커졌다는....그런 순수한 기부와 나눔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체에서 행해지는 기부와 나눔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심도 있어서는 안되며
단체내에서는 어떠한 이권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더욱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봉사자 교육이 필요하며 대자봉 사업에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봉사 자체로만 순수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앞으로 봉사를 더욱 지속적,탄탄하게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관 제2조 (목적) 본회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활동을 퉁해 지역 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활동과 소외된
이웃의 자활을 지원하며,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봉사에는 4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물질적인 댓가를 바라지 않는 무보수로 공익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때
비로소 참된 봉사로서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자봉의 미션에 부합하여 대자봉의 회원은 한울장애인공동체와 수단어린이장학회에 함께 후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기부금과 후원금 일체는 장학사업과 여러 협력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부보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많은 분들이 기부와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있어
대자봉이 더욱 빛이 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 운영의 기본 원칙은 회원들이 동일한 미션을 섬기고 실천함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이 단체의 미션과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탈퇴가 가능하며
혹은 단체의 미션과 개인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회원의 경우 대치동자원봉사회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 박탈이 가능합니다.
[정관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스스로 회원을 탈퇴할 경우 ]
장학금이외 한울, 수단 CMS 후원은 대자봉 회원이 함께 동참하는 기부이나 대자봉 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하여도 본 단체의 취지에 동의하지 못한 분은 대자봉의 회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위 제2조및 제3조의 취지에 동의하고, 매월 1만원 이상의 정기회비를
후원하는 자로 한다]
그러므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별도의 개인의 의지로 후원을 지속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며
해지를 원할 경우 장학금,한울,수단 CMS 해지는 본인 스스로 해야합니다.
다시한번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 실천에 동참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분들의 뜻이 왜곡되지않고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건강한 기부와 나눔은 나를 먼저 낮추는것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대치동 자원봉사회는 기부와 봉사를 토대로,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하는 봉사 활동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이니만큼,
대치동 자원봉사회의 기본사명과,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