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정산교육 열강하시는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은 교육생중 한명입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매월 급여계산시 더존 프로그램에 급여액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소득세,주민세가 자동계산되어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새로 입사한 한 간부직원이 자기는 자동계산하지말고..무조건 소득세:1천원 / 주민세:1백원으로
수동으로 입력해서 세금을 적게 낼거라고 해서 저에게 압력아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나됐다고.. 초큼 개념없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매월 공제한 세금을 연말에 연말정산하면서 세액을 많이 공제한 사람은 환급받고
덜공제한 사람은 뱉어내겠지..하고 생각하고 해줄려고 하는데....이렇게 해도 무방한건지요?
말이 길어졌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Q1. 급여액과 상관없이...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소득세:1천원 / 주민세:1백원을 신고해도 무방한지?
Q2. 이로인해...나중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돌아오는 책임은 없는지?
Q3. 간부가 싫어서 해주기 싫은데..그건 위법행위임을 설명할수있는 근거는 있는지?
이상 여기까지 저의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