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차 일반음식점 포차 청소년(미성년자) 주류판매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구제 됨.(경기,성남)인천행정사,인천행정심판,부천,김포,일산,의정부
신청인은 경기도 성남시 00구 소재 포차를 운영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 후 입건하였으며, 신청인에게 00구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초기단계부터 이를 분석 및 경찰서에 극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음.(영업정지 및 벌금 자체가 없어 짐.)
- 사건번호 : 2019-002182
- 청구인 : 윤 0 0
- 해당구청 : 경기도 성남시 00구청장
- 단속일자 : 2018. 11. 22.
- 결과통보 : 2019. 04. 10.
1. 상황
: 이의신청인은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포자를 운영하던 중, 2018년 11월 22일 19:02경, 손님 4명에게 모두 신분증을 확인 후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황당한 사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되었고,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기도 성남시 00구청에서는 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음.
2. 조치
: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까지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가혹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경찰서에 초동조치를 잘하였으며, 업주의 조기 의뢰 상담이 있었으며,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 경찰서에 조치 함과, 행정관청에 접수함과 동시에 적극 대응을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벌금관련해서는 무료법률지원을 해 드려 벌금이 없어졌으며,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혐의없음" 으로 결과가 나왔기에 행정관청인 성남시 00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영업정지 2개월이 없어 짐.(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도 내지 않고 종결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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