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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및 광고 ☆ 스크랩 최웅수 시의원,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발의
진언 추천 0 조회 25 12.04.23 08: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오산시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웅수 시의원. ⓒ최웅수 의원실
지난 16일 영세 건설업체들이 경기도 화성의 삼성반도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농성을 벌였다. 삼성물산에서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그 아래 재하청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재하청업체들은 공사현장 입구에 덤프트럭을 세워 출입을 봉쇄하고, 공사 진행을 막는가하면, 현장 소장과 협상이 결렬되자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 두 대에 올라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유는 6개월 째 밀린 임금과 장비대금 등 72억 원을 지불하라는 것.

삼성반도체 부품연구소를 건설하는 토목공사를 맡은 한 하청업체가 삼성물산에서 대금을 지급받고도 재하청업체에게는 어음을 돌리다 지난 달 파산하면서, 인부와 장비를 댄 재하청업체 1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몰렸던 것이다.

이처럼 건설·토목 공사현장에서 비일비재한 하청·재하청 구조로 인해 공사대금 등을 떼이는 일이 경기도 오산에서는 원천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사업발주자인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대금지불을 명확히 해야 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최웅수 시의원은 지난 10일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3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업발주자인 원청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토록 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재하청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해 5일 이내에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시 담당부서)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 또는 파산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5월 초에 발효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웅수 의원은 “원청이 하청업체 대금지불을 명확해 해야 한다. 시 회계과에 대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따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건설·토목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금지급을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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