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교수의 사건을 계기로 재임용 탈락 교수의 복직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안에 관해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대학 교수의 재임용탈락은 2003. 2. 27. 헌법재판소가 윤병만 아주대 교수가 재임용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즉 이때까지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법원이 위법적으로 판례를 정했기 때문에 심사도 하지 않고 각하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김명호 교수가 1996년에 소송을 제기하여 심사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패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교수재임용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그 당시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김민수 교수의 사건에 대해 판례를 변경하여 재임용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하여 김민수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그때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던 재임용탈락 교수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김명호 교수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법 규정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또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교수들의 경우에는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형사법의 경우는 예외)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현행 법 체계로 인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자 국공립대학교에서 부당하게 재임용을 탈락 당한 교수들과 또 사립학교에서 재임용탈락을 당했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교수들은 비록 새로운 길이 열렸으나 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소위 재임용탈락 구제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 구제특별법의 효력입니다. 사립학교 측은 구제특별법을 통해 자기들이 부당하게 재임용탈락시킨 교수들이 복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구제특별법이 되도록 입법과정에 입김을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법 초안에는 특별법의 심사를 통해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은 교수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단지 말 그대로 명예만을 회복하는 형식적인 법으로 만들어져 통과되었습니다.
김명호 교수는 특별법을 검토하고 나서 특별법을 통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예 특별법을 통한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사립대학교 교수들,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국공립대 교수들은 특별법에 기대를 걸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00여명의 교수들이 재임용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법이라서 학교가 복직을 거부해 버리고 보상을 거부하자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국공립대 교수들 가운데 5, 6 명 사립대 교수들 가운데 동의대 교수 3명은 교육부가 학교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아무런 보상은 받지 못한 채 다시금 과거의 직급으로 특별채용형식을 통해서 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립학교는 특별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특별법에 따른 심사를 통해 과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였다는 결정을 받은 교수들을 복직시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청주대 박정규 교수와 몇 몇 교수들이 재판부에 복직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특별법의 흠결로 인해 사립대학교로 하여금 복직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교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별법의 효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미 나타나 있는 그대로 재판부도 그렇게 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특별법에 관한한 이 모든 비난은 교육부와 국회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구제도 할 수 없는 엉터리 특별법을 만들어 교수들을 구제한다고 떠들어 대고서는 실제로 법은 구제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위 신문 기사를 쓴 기자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엉터리 기사를 써서 일반국민을 현혹시키고, 특별법을 통해 구제 받고자 하는 교수를 다시 한번 울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위 교수는 특별법에 의해 결코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수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교육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대학교로 하여금 교수를 받아주도록 해야 하는데 사학과 한 통속인 교육부가 그렇게 할 리가 없으며, 또 교육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립대학이 말을 들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대는 법 규정에 없는 교육부의 지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미워서 쫓아낸 해직교수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순히 시혜차원에서 받아준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사립대가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지 굳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첫댓글 갈수록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니..음..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김교수님이 석궁을 들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전체 해직교수들과 더불어 김명호교수님의 해직의 문제점 중에서 그 법적인 측면의 실상을 잘 설명해 놓은 좋은 글이네요.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여만 투쟁운동의 방향을 똑바로 세워 시행착오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공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도록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