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심․뇌혈관질환(특정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심․뇌혈관질환(특정Ⅱ)진단(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보장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건강한심혈케어보험(Hi2107)1종(연만기 자동갱신형)
판매개시일: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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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특정Ⅱ)’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1] ‘심․뇌혈관질환(특정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뇌혈관질환(Ⅱ)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2) 심혈관질환(특정Ⅱ)
1. 급성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4.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② ‘심․뇌혈관질환(특정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
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Ⅱ)’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혈관질환(특정Ⅱ)’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특정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특정Ⅱ)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