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34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을 포함한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의 경우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의안] 법인 소재지 이전 사항 결정 ― 전원 찬성으로 가결
*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608호
*이전 예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32 (구기동, 요진오피스텔쉐레이) 707호
*이전 사유: 그간 현 사무실을 무상임대해준 교육연구소 콜래새움 측이 사업자등록과 함께 공간확충의 필요로 부득이하게 사무실 이전을 결정
*이전 일자: 2016년 10월 31일
*새 사무실은 느림보꿈터 이름(이사장 양형진)으로 하여 2016년 9월 10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현재는 이사장, 사무국장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되, 2017년 9월부터의 지출은 향후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