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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조사를 통해 허위 영수증에 의한 공제나 이중 공제 등의 부당 공제 사례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 공제 사례이다.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공제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데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부당 공제에 해당된다. 배우자가 올해 중에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 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 허위 영수증을 모아 의료비 공제 = 약국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 공제다.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부당 공제에 해당된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한다.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 잘못된 의료비 공제 =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백지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 환자명, 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 잘못된 교육비 공제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 공제가 된다.
▲ 기타 = 월정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거나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처리하는 경우도 부당 공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