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안내
- 접 수 기 간: 2016. 08. 08. (월) ~ 08. 31.(수)
- 교 육 기 간: 2016. 09. 05. (월) ~ 12. 17.(토) / 15주간 (과목별로 교육기간이 다름)
- 개 강 일: 2016. 09. 05.(월)부터 과목별 첫 수업일
◈ 접수방법
- 방 문 접 수: 전주대학교 제2캠퍼스 평생교육원 행정실(103호)
골프아카데미 는 본교 골프연습장 및 평생교육원 행정실(103호)
- 전 화 접 수: 학점은행제과정 (☎063-220-2645)
일반교양 및 자격증과정 (☎063-220-2642)
JJ골프아카데미 (☎063-220-2625, 2641)
- 인터넷접: 홈페이지 http://conedu.jj.ac.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 홈페이지 온라인수강신청 」(왼쪽중간배너)에서 가입 후 수강희망과목 선택·접수
◈ 등록안내
- 방 문 등 록: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 "현금납부" 만 가능
- 온라인송금: 교육과정별 해당계좌에 학습자 본인의 성명과 과목을 기입(예, 홍길동[사진])하여 송금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반드시 확인
▷ 학 점 은 행 제 : 우리은행 1006-801-211765 (예금주: 전주대학교)
▶ 일반교양 및 자격증 : 우리은행 1005-001-527361 (예금주: 전주대학교)
▷ J J 골 프 아 카 데 미 : 우리은행 1005-302-304511 (예금주: 전주대학교)
◈ 학습비감면
감면비율 |
내용 |
비고 |
100% |
보훈대상자 본인 ‧ 배우자 ‧ 자녀 |
|
30% |
전주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10년 이상 연속 등록자
만 70세 이상 |
* 관련서류 제출시에 한함 |
20% |
개강일 기준 만 65세 이상, 신동아학원 산하기관 교직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12학기 이상 등록자, 혁신도시 이전기관근무자 |
* 관련서류 제출시에 한함 |
10% |
만 60세 이상, 본교 동문, 현직 초·중·고교 교사, 현직 목회자,
4학기 이상 연속 등록자 또는 총 8학기 이상 등록자 |
* 관련서류 제출시에 한함 |
5% |
한 학기 2과목 이상 등록자 |
|
- 골프아카데미와 학점은행제 등 일부과정은 제외
- 학습비감면 대상자는 재학/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단, 접수기간 이내에 한함 )
◈ 학습비환불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록금 반환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본인의사로포기) |
가 . 학습비
징수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 학습비
징수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제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
◈ 기타사항
-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으나, 자격증과정 등 일부 과목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수강료납부를 기준으로 각 과목별 선착순으로 마감함
- 과목에 따라 재료비 및 실습비 등 기타 경비 별도로 있음
- 평생교육원 사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일부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과목별 수료기준 충족시,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