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령에서는 임금, 퇴직금 등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채권액은 4대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임금 압류 금지액
(1) 월 급여채권액이 185만원 이하 : 월급 압류 불가
(2) 월 급여채권액이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 : 185만원 압류 불가
(3) 월 급여채권액이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1/2 압류 불가
ex. 월 급여채권액이 5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금액 250만원(500만원 X 1/2)을 뺀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4) 월 급여채권액이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 - 월 300만원) X 1/2}] 압류 불가
ex. 월 급여채권액이 8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금액 '350만원' [3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X 1/2}] 을 뺀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2. 퇴직금 압류 금지액
(1) 퇴직일시금 : 1/2 압류 불가
(2) 퇴직 연금 : 압류 불가